네이버 찾은 공정위원장 "마스크 소비자 피해 최소화 당부"
네이버 찾은 공정위원장 "마스크 소비자 피해 최소화 당부"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0.03.13 16:54
  • 최종수정 2020.03.13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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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대표 "위생상품 일방적 주문취소 업체에 경고 등 자율규제 강화"
조성욱 "소비자 피해 예방·상생 협력에 감사…민-관 협력해 코로나 극복"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한성숙 네이버 대표를 만나 "코로나19와 관련 소비자 권익보호 및 상생협력 활동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성남에 위치한 네이버 본사를 찾아 "그동안 네이버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벌인 소비자 피해 예방 노력과 상생협력 활동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한 대표는 "네이버는 정부의 마스크 등 위생용품 판매와 관련된 부당행위 규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입점 판매업체의 일방적 주문취소 등을 모니터링하여 주의‧경고조치하는 등 자율규제를 강화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네이버앱‧지도를 통해 약국별 마스크 판매상황을 실시간 제공하고, 정부의 마스크 데이터를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네이버클라우드를 통해 오픈API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네이버는 자사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 중인 1만3000여 중소기업의 3~4월 서버 이용료를 50% 감면하는 등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조 위원장은 "공정위도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응해 왔다"고 밝혔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사진=네이버)
한성숙 네이버 대표.(사진=네이버)

공정위는 우선 지난달 말부터 오픈마켓(7개사), 홈쇼핑(2개사), 대형마트(4개사) 등 총 17개 업체를 대상으로 마스크 끼워팔기 및 사은품 제공 등 마스크 수급불안정을 악용한 판촉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17개 업체들 모두 자사 입점업체 등을 대상으로 끼워팔기를  중단하도록 조치를 완료했다고 조 위원장은 설명했다. 

또, 온라인 판매업체 현장조사를 통해 마스크 재고를 보유하였음에도 소비자의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행위를 다수 적발했으며, 코로나19 예방 관련 검증되지 않은 효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공기청정기, 가습기 등 부당광고도 신속히 시정하고 있음을 전했다. 

조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를 지원하는 기업에게는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상생협력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네이버가 코로나19와 관련된 긴요한 정보에 신속하게 접근하는 정보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공정위도 소비 위축으로 인한 기업들의 어려움 및 각종 불공정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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