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주택거래신고제…정부 대응반 활동 시작
오늘부터 주택거래신고제…정부 대응반 활동 시작
  • 송정훈 전문기자
  • 승인 2020.03.13 11:05
  • 최종수정 2020.03.13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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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모습. 사진= 픽사베이
서울 아파트 모습. 사진= 픽사베이

[인포스탁데일리=송정훈 전문기자] 정부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를 내용으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제’가 오늘(13일)부터 시작됐다. 국토교통부는 불법행위 대응반을 투입해 과열지구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하고 기획조사를 벌인다. 집값 담합행위 등 시장 교란 행위가 드러나면 예외없이 엄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억원 이상 주택거래를 하면 설거래 신고를 해야 하고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또 비규제지역도 6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표= 국토교통부
표= 국토교통부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항목도 상당히 구체화됐다. 자금제공자와 관계 등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증여•상속 자금 제공자 관계, 차입금 제공자 관계, 금융기관 대출 유형별로 기재해야한다.특히 금융기관 대출과 관련해서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이외에 대출 종류 까지도 신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더불어 계좌이체, 현금지급, 보증금 대출 승계 등의 자세한 조달자금 지급수단도 명시해야 한다.

또 투기과열 지구에서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을 사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에 예금잔액증명서와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잔금지급 등 거래가 완료된 이후에 국토부나 관할 신고꽌청이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응하도록 했다.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조치로 사실상 전국 지역에서는 집을 사게 되면 자금조달 계획서를 내야 하는 셈이다.

표= 국토교통부
표= 국토교통부

국토부 이날부터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감정원, 실거개상설조사팀을 투입한다. 대응반은 국토부 특법사법경찰관과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감정원 직원들로 구성됐다.

또 대응반 조사 지역은 기존 투기과열지구에서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수도권 등의 주요 지역에 대해 정밀 모니터링에 들어간다. 앞서 국토부는 수원, 안양, 군포, 시흥, 인천 지역데 대해 집중 모니터링과 고강도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된 투기과열지구(9억원 초과주택)에서는 업•다운 계약, 편법대출, 편법증여 등이 의심되는 경우 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부동산 법인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합산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소규모 부동산업 법인이 주요 대상이다. 국토부는 국세청과 협력해 법인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사거나 차명계좌를 통해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 고가주택에 대하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 돼 실거래 신고 즉시 이상거래와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사 시점도 2개월 인상 단축될 것으로 보이며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송정훈 전문기자 boxr@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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