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2의 DLF·라임 사태 막는다… 고위험 상품·테마주 등 집중 점검
금감원, 제2의 DLF·라임 사태 막는다… 고위험 상품·테마주 등 집중 점검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0.03.12 15:35
  • 최종수정 2020.03.12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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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수사역 강화로 무자본 M&A 등 증권범죄 대처… 테마주 기획조사 실시
제공=금융감독원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라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고위험 상품과 테마주 등을 집중 점검한다. 

금감원은 2020년도 업무계획에서 올해 금융감독의 기본 방향을 '금융시장의 안정성 및 신뢰제고'로 설정하고 △금융시스템 안정 △공정한 금융시장질서 확립 △금융소비자 포용 확대 △금융산업 및 감독 혁신 등 4가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단기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우려, 사모펀드 시장불안, 가계부채 등 당면한 리스크 요인에 대처하기 위해 금융회사 건전성 강화 및 상시감시 체계화·검사 효율성 제고 등으로 금융시스템의 기초 체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자체 업무연속성계획(BCP) 점검·가동으로 튼튼한 금융시스템을 유지하고, 피해 소상공인 등에 신속한 지원을 유도한다.

특히 사모펀드시장 안정을 위해 공정한 환매재개 유도, 적극적인 투자자 피해구제 실시 및 사모펀드 정보제공 확대, 판매사 책임 강화 등을 추진한다.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환매재개를 위해 상주 검사반을 파견하는 한편 투자자 피해구제를 위해 합동현장조사단을 구성·운영하고 다층형 펀드 구조를 이용한 불건전영업행위 차단, 투자자에게 투자위험·비용 등 관련 정보 제공 확대 및 펀드 운용에 대한 판매사의 점검 의무 부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펀드 편입 비시장성 자산에 대한 공정가액 평가기준 마련 등 펀드자산 평가방법 개선을 추진하며 소비자 대량 피해 예방을 위해 펀드 유동성 현황 등 사모펀드 운용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상 징후 감지 운용사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적 검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계 부동산PF 관련 채무보증, 대출 등에 대한 자본규제 등 건전성 강화 방안(시행세칙 개정 등)을 마련하고 해외 부동산 투자 및 펀드 쏠림현상 등을 점검한다.

DLF·라임 사태와 같은 재발방지를 위해 불건전 영업행위 점검도 강화한다. 잠재위험 모니터링시스템 및 조기경보시스템, 스트레스테스트 등을 고도화해 위험 대응능력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 부동산 그림자금융의 익스포져 분석 및 위험평가 등을 위한 종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산운용사의 MMF(머니마켓펀드) 스트레스테스트 의무화 및 펀드의 유동성·편중리스크 등을 점검한다.

가계‧자영업자부채 증가세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연체율 등 자산건전성 점검도 강화한다.

또한 공정한 자본시장 조성을 위해 시장질서 훼손 행위에 대처하고 공시·회계의 신뢰성·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금융상품 감독 관련 인력·조직을 대폭 확충하고, 영업행위준칙 시행방안 마련 및 공모규제 회피행위 감독을 강화한다. 

전문사모운용사, 보험대리점(GA) 및 P2P업체 등 불건전영업행위 우려가 높은 취약부문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자산관리업무(WM)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와 전문사모운용사의 OEM(주문자상표부착방식) 여부 등을 살펴보기 위해 자산운용사와 판매회사간 금융자문 계약 등 판매계약과 계약체결 실태를 점검하는 식이다.

최고경영진 등의 내부통제 역할·책임 인식 제고, 고객 중심의 성과지표·조직체계 마련 등 금융회사의 건전경영 문화 확산도 유도한다. 원금비보장상품 판매 및 사후관리 전 과정을 규율하는 은행권 자율 내부통제기준을 도입하고, 자산운용사의 위탁증권사 선정 및 신탁재산 편입상품 선정 등에 대한 기준 마련 등을 통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아울러 은행의 단기실적 중심 경영 문화를 지양하기 위해 KPI(핵심성과지표)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임명 및 대표이사의 내부 ‘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 담당 등을 유도해 고객중심 경영문화와 금융사 소비자보호 조직‧체계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지능화되는 증권범죄는 특사경 수사역 강화와 차세대 조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대처한다. 무자본 M&A 사건 전담조사기구 운영 및 투자조합·사모펀드를 통한 불공정거래, 총선 테마주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외부평가 및 주관사 기업실사 등 점검을 통한 공시 신뢰성도 제고한다. 기업 합병 시 외부평가를 통한 가치평가 객관성을 위해 외부평가 보고서 작성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인수(주관)업무와 관련해서는 주관사의 기업실사의무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주관업무의 품질관리 개선을 유도한다.

제약·바이오기업의 경우 임상 진행현황 등 공시모범사례 적용 실태를 종합평가하고 이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며 소액공모 기업의 청약증거금 관리계약 체결 점검 등 공시 취약부문을 기획 조사할 계획이다.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분식위험 측정시스템 개발 등을 통한 회계취약부문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제고를 유도한다. △한계기업 △주식연계증권 발행 과다기업 △최대주주 사익편취 △업황악화 등 취약업종 등 4대 회계취약 부문의 재무제표 심사를 강화하고, 시장 영향력이 큰 대규모 기업 등을 밀착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 밖에 금감원은 조직개편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사전적 피해예방과 사후적 권익보호로 확대·재편하고, 자율·책임에 기반한 금융산업 혁신을 적극 지원하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신종 리스크 및 보안침해사고에는 즉각 대응할 방침이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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