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사내이사 측 파산신청에 거래 멈춘 제이웨이 “법적 대응할 것”
해임 사내이사 측 파산신청에 거래 멈춘 제이웨이 “법적 대응할 것”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0.03.10 17:33
  • 최종수정 2020.03.10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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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제이웨이가 한 채권자의 파산신청에 거래가 정지된 가운데 파산신청인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 파산신청인은 이 회사에서 물러난 사내이사로 제이웨이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파산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제이웨이는 이번 파산신청에 대해 법률적 권한이 없는 신청인이 허위로 파산신청을 낸 것이라며 거래소에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파산신청인에 대해서는 소송사기 및 거래소업무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법적 대응할 방침이다.

제이웨이 공시책임자인 송선용 이사는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신청인 주식회사 제이투홀딩스는 제이웨이와 어떤 금전거래나 사업적 거래 자체가 없는 법인”이라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파산신청액은 회사의 자산규모 내에서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지만 회생법원에 파산 신청을 한 것은 악의적인 허위 신청”이라고 강조했다.

신청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서 2인의 제이투홀딩스 공동대표이사 중 1인(김직 대표)이 임의로 제이웨이에 대한 파산 신청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직 대표는 오는 13일 예정된 제이웨이 주주총회 해임 건에 올라온 사내이사다. 이 회사 최대주주인 김병건 동아꿈나무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말 사내이사로 추천했던 인물이다.

나머지 공동대표이사 1인은 ‘자신이 파산신청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며 신청인은 제이웨이의 채권자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해당 재판부는 즉시 각하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전날 담당 재판부에 제출했다.

제이투홀딩스 측 파산신청으로 제이웨이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는 최근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과 더불어 파산신청(채권자에 의한 신청)이 추가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제이웨이를 기존 중견기업부에서 소속부를 제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제이웨이 투자자들의 혼돈이 가중되고 있다.

이인범 제이웨이 대표이사는 “주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며 “제이웨이뿐 아니라 다른 상장기업들이 더 이상 허위의 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 협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병건 동아꿈나무재단 이사장은 제이웨이 보유 지분 300만주(14.55%)를 티알1호투자조합에 넘기기로 했다. 티알1호투자조합의 자산총액은 70억원이며 최다출자자인 조광영씨가 조합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다. 티알1호투자조합 측은 김직 사내이사 등에 대한 해임을 요청한 상태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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