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계약때 꼭 확인해야 할 두가지!
전세계약, 계약때 꼭 확인해야 할 두가지!
  • 박정도 전문기자
  • 승인 2020.03.09 11:15
  • 최종수정 2020.03.09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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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봄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해 피해를 호소하는 세입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갭투자(전세를 끼고 부동산 매매)’를 한 집에서 시세 하락이 맞물려 ‘깡통주택‘이 되면서 보증금을 떼이는 사례까 많아졌다. 전문가들은 전세 계약 시점부터 꼭 확인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8일 부동산 주요 이슈 진단·시장전망 프로그램 ‘랜드마크 by 인포스탁데일리’에서는 안영효 어썸컨설팅 대표, 양지영 R&C연구소 소장이 출연해 전세보증금을 떼이지 않기 위해 계약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2019년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줘서 HUG가 대신 갚아준 사례는 1630건(3442억원)에 달한다. 2018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건수로, 특히 갭투자 세대에서 발생하는 피해 건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양지영 소장은 “이사철 성수기 때마다 전세금 관련 피해가 많아지고 있고 사기도 극성을 부리고 있다”라며 “지난해 안산시에서 100여명의 피해를 발생시킨 사기 사건의 경우 중개업소에서 계약해도 속는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위임 계약이 빈번히 벌어지는 만큼 몇 가지 서류를 꼭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안영효 대표는 “위임장과 집주인 연락처 확보는 필수이며, 보증금은 반드시 건물주 명의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계약 때는 꼭 공인중개사의 대표 중개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안 대표는 “부동산 마다 간판에 대표 공인중개사를 적어놓고 개설등록증을 걸어놓는데, 간혹 가다 숨겨놓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깊게 살펴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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