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공포에 무너진 증시… 김병욱‧경실련 “금융위,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해야”
코로나19 공포에 무너진 증시… 김병욱‧경실련 “금융위,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해야”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0.02.28 16:55
  • 최종수정 2020.02.28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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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7.88포인트(3.30%) 하락한 1987.01, 코스닥 지수는 27.44포인트(4.30%) 하락한 610.73에 마감했다. 사진=한국거래소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코로나19(우한 코로나 감염증) 공포에 휩싸인 국내 증시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 28일 코스피 지수는 2000선에 이어 1990선마저 무너졌으며 코스닥지수도 600선 가까이 떨어졌다. 그야말로 ‘블랙 프라이데이’다.

시장에선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짓눌린 시장 속 공매도 세력이 대차를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주식시장 대차거래 잔고는 이미 70조원을 넘어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원회에 ‘한시적 공매도 금지 검토’를 요구했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내외 증시에 대한 불안감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가파르게 하락하고, 환율 불안과 경기 하락 전망으로 추가 하락도 예상돼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 대응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올라가면서 정부는 추경 편성을 포함해 코로나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각 부처에서 검토하고 실행 중에 있다”면서 “그러나 증권시장이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에서는 이 모든 정책의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업틱룰 예외조항의 축소 및 공매도 가능 종목 지정제도 등을 관계당국에서 검토하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나마 금지시켜 투자자들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며 금융당국의 조치를 촉구했다. 

업틱룰은 공매도를 할 때 바로 직전 체결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주문을 내도록 하는 거래소 규정으로 공매도 대상 종목의 주가가 공매도로 인해 현재가보다 낮아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주식시장 불안정성 해결을 위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국내 주식시장의 공매도 제도는 도입 시부터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돼 형평성에 어긋나 있다”면서 “문제는 과거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사건에서 드러났듯 국내 주식시장이 외국인투자자들의 공매도 놀이터로 전락한 모습으로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한 매매환경이라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 도입과 공매도 제도의 원천적 재설계를 지속적 요구해왔다. 이어 “금융당국은 삼성증권 위조주식 발행사건 이후 지난해 상반기까지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주식시장을 안정화 시킬 의지가 있다면 조속히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이행하고,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 기간 동안에는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에 대한 원천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 증권당국은 최근 투매 심리 제한을 위해 주식시장 공매도를 금지했다.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렸다. 11일부터는 공매도 금지가 풀렸다.

과거 한국에서도 금융위기 당시 전 종목 공매도 제한 조치를 내린 바 있다. 2008년 10월 1일부터 2009년 5월 30일까지 8개월간 전 종목 공매도 제한조치가 있었다. 이후에도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제한조치는 2013년 11월까지 무려 5년간 유지됐다.

유럽 재정위기 당시에도 금융당국은 2011년 8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3개월간 공매도 금지령을 내렸다.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증시가 크게 휘청이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처방전으로 ‘공매도 규제’ 카드를 꺼내들지 주목된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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