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중기•소상공인 3.2조원 긴급경영안정 자금 지원
코로나19 피해 중기•소상공인 3.2조원 긴급경영안정 자금 지원
  • 이강욱 전문기자
  • 승인 2020.02.28 16:02
  • 최종수정 2020.02.28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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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이강욱 전문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에 대해 긴급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방법은 만기연장, 신규대출, 금리감면, 미소금융 대출, 초저금리대출 , 특례 보증 등 총 3조2000억원 규모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자금지원은 지난 7일 발표한 코로나19 긴급 금융지원을 보완 확대한 조치다.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지원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안내받지 못한 경우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는 것이 은 위원장의 설명이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시행되고 있지만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아직 소상공인의 애로를 충분히 해소하는데 미흡한 점 있다”며 “정부는 정책금융기관과 금융권이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존 지원 방안을 보완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번 추가 금융지원은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지원을 대폭 강화헀다.

먼저 소상공인은 IBK기업은행을 통핸 초저금리대출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 등 필요한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은 2조5000억원을 추가로 늘려 총 4조2000억원 규모fh 초저금리•우대금리 대출 공급을 확대한다.

초저금리 대출은 기존보다 3배 수준으로 확대했다.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과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대상이다. 도소매와 음식, 숙박은 5인 미만이면 대상이 된다. 대출상품은 3년간 1.4% 금리로 받을 수 있으며 4년차 이후에는 시장금리가 적용된다. 보증료율은 1년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심사기간은 보증서 발급일부터 2~3 영업일로 줄였다.

우대금리 대출은 5000억원 규모에서 1조원을 확대됐다. 대상은 초저금리 대출과 동일한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다. 금리는 2% 후반이며 대출 신청일부터 5영업일 이내에 받을 수 있다.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은 신보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 증권(P-CBO), KDB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을 받을 수 있다. P-CBO는 발행규모는 1조7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충분한 자금이 공급되도록 기업당 편입한도도 중소기업은 200억원, 중견기업은 350억원으로 늘렸다.

또 기업의 후순위채 인수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수비율을 3%에서 1.5% 수준(3년 만기 기준)으로 줄였다.

시설자금지원을 위해서는 ‘산업구조 고도화’와 ‘설비투자 붐업’를 통해 각각 3조원, 4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설비투자 붐업은 대상은 국내에 위치한 중소•중견기업으로 최저 1.5% 금리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업구조고도화 자금은 주력산업과 신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다. 시설자금을 최대 0.7%포인트 금리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금융권도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에 나선다. 은행에서 이용중인 기존 대출에 대해 최소 6개월 이상부터 상황 안정시까지 만기 연장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하는 등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기업이 대상이다.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현저히 낮은 신용등급 등 부실이 없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금융권(저축은행, 보험, 카드사 등) 일부에서도 코로나19 피해을 입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기연장에 동참하고 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카드사는 코로나19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신용대출, 사업자금대출 등 3~12개월간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또 대구, 경북 등 코로나19 특별관리지역은 은행권 대출 만기 연장등 금융지원시 전화 신청등 비대면 심사도 할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신규자금공급과 관련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기존 대출외에도 은행으로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자금은 기존 은행 대출에 비해 1~1.5%포인트 인하된 우대금리로 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업체별로 최대 1억~5억원 한도로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우대금리와 대출 한도는 은행별로 달라질 수 있다.

지원방법은 영업점에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지원대상으로 확인되면 대출상담과 여신심사를 거쳐 지원을 받는다.

은행과 보험사들은 코로나19 피해가 지속되는 동안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이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k도 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저신용 저소득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미소금융•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을 지원한다. 미소금은 신용 5등급 이하나 차상위계층 이 대상이다. 연 2~4.5% 금리로 운영, 시설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새희망홀씨Ⅱ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나 신용 6등급 이하, 연소득 4500만원 이하면 연 10.5% 이하로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햇살론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 6등급, 연소득 4500만원 이하가 대상이며 연 17.9% 이하로 최대 7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 위원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지원프로그램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접근성 개선해 편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곘다”고 말했다.

이강욱 전문기자 gaguz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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