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주가 급변’ 한계 기업’ 집중 감시… “투자 전 지배구조‧재무상태 등 살펴봐야”
거래소, ‘주가 급변’ 한계 기업’ 집중 감시… “투자 전 지배구조‧재무상태 등 살펴봐야”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0.02.27 15:29
  • 최종수정 2020.02.2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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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상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사진=한국거래소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한국거래소가 12월 결산법인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을 앞두고 한계기업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주가 및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는 한계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집중 모니터링한다고 27일 밝혔다. 소수 지점 계좌에서 매매가 집중되는 종목, 특정 계좌에서 거래양태가 투기적이거나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의심돼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된 기업 등이 주요 모니터링 대상이다.

다음달 정기주총을 앞두고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기간에 재무구조가 취약한 한계기업 일부에서 결산실적 악화, 관리종목 지정사유 발생 등 악재성 공시에도 주가와 거래량이 동반상승하는 비정상적 거래흐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거래소는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 관련 불공정거래 유형과 투자유의사항을 사전 안내했다.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는 한계기업 유형별 특징. 제공=한국거래소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는 한계기업은 주로 △최대주주 및 임직원 등 내부자가 보유지분을 처분하거나 경영진 변동이 잦은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 △영업활동에 따른 직접 자금조달 보다 CB(전환사채)·BW(신주인수권부사채)·3자배정 유상증자 등 대규모 외부 자금조달이 많은 기업 △타법인 출자, 사업목적 또는 상호 변경이 빈번한 기업 △영업실적 저조, 부채 과다 등 자본잠식 우려가 있는 재무구조가 부실한 기업 △투자주의 환기 종목, 시장경보종목,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반복되는 기업 등의 특징이 눈에 띈다.

이 같은 한계기업은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고, 실체 확인이 어려운 투자조합, 비외감법인 등이 경영진 또는 최대주주로 올라선다. 외부 자금조달 시 해당 투자자(사채발행 및 3자배정 대상자) 역시 실체 확인이 어려운 투자조합, 비외감법인 등인 경우가 많다.

거래소 시감위는 일부 투기세력들이 인위적인 주가부양 등의 목적으로 사이버상 허위‧과장성 풍문을 유포하는 등 불공정거래의 징후 포착 시 신속 대응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불공정거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되면 조사를 통해 행위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공조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투자자에게 불공정거래가 나타나는 한계기업 주요 특징을 참고해 추종매매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거래소는 “기업실적 등의 면밀한 검토 없이 투자 시 주가급락에 따른 손실뿐 아니라 상장폐지 등으로 불의의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투자 전 상장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12월 결산법인 관련 증권 게시판, SMS 등 검증되지 않은 풍문 유포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행위를 알게 되는 경우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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