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코로나19·총선 테마주 등 집중 감시… 불공정거래 단속 강화
거래소, 코로나19·총선 테마주 등 집중 감시… 불공정거래 단속 강화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0.02.26 15:51
  • 최종수정 2020.02.26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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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냥꾼 등 과거 불공정행위 연루자‧과거 상폐 종목 최대주주 및 경영진 연관된 종목 감시
허위·과장성 매수추천 SMS 단속
알고리즘·고빈도 거래 모니터링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전경. 사진=한국거래소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한국거래소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한국거래소가 올해 시장 감시 우선 과제로 ‘신종 불공정거래 조기탐지와 신속적발’을 꼽았다. 이를 위해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및 4월 총선 관련 테마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26일 발표한 ‘시장감시위원회 2020년 주요사업’에서 △코로나19, 총선 등 테마주 불공정거래 집중 감시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시장질서 확립 및 자율규제 실효성 제고 △알고리즘 거래 증가에 따른 시장감시 대응방안 수립 △투자자 보호 활동 강화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코로나19가 본격 발생한 지난달 20일 이후 주가·거래량이 급등한 40여개 관련 종목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사이버 감시, 불건전주문 계좌에 대한 예방 조치, 시장경보발동 및 투자유의안내 등으로 시장 불안을 방지하는 한편 이 같은 예방활동에도 이상거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신속한 거래분석 및 심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 테마주에 대한 기획 감시도 전개한다. 악재성 중요정보 및 블록딜 전 공매도 등의 불공정거래 개연성을 점검하고 투자유의안내, 사이버유의사항 등을 활용해 투자자의 경각심을 환기한다. 필요시에는 금융위·금감원, 검찰과도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결산기가 도래한 상장폐지 우려 한계기업도 집중 감시한다. 결산실적 관련 미공개정보이용 및 최대주주 변경, 대규모 자금조달, 신사업 진출 등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로의 발전 가능성을 주시하고 최근 증가한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를 조기에 탐지하기 위해 기획 감시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상장기업 인수 등 기업을 목표물로 삼는 불공정거래를 집중 모니터링해 기업사냥꾼의 문어발식 기업인수를 방지하기 위한 종목 간 연계 감시를 하기로 했다.

특히 기업사냥꾼 등 과거 불공정행위 연루자 또는 상장폐지종목의 최대주주 및 경영진이 연관된 의심종목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기업사냥형 단계별(기업인수→ 자금조달→ 허위사실 유포→ 내부자금유출→ 자금회수)로 혐의전력자 개입 여부, 기업공시, 언론보도, 매매내역 등을 종합 분석해 필요시 즉각 심리에 착수해 혐의를 확정하는 식이다.

이와 함께 허위·과장성 매수추천 문자메시지(SMS)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협력하며 스팸 SMS 관련 투자주의 종목을 지정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특정종목 매수추천, 미공개정보 등을 회원(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모니터링해 선취매를 통한 매매차익 취득 등 사이버 부정거래 단속도 강화한다.

또한 알고리즘·고빈도 거래 증가로 인한 거래환경 및 불공정거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알고리즘 계좌 전담 감시요원제를 도입하고 초단기 불건전거래 감시 역량도 확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알고리즘 감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알고리즘 거래 감시 종합관리 방안을 수립한다.

알고리즘 거래 전략을 이용한 불건전 호가 제출 사전·사후 관리체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다만 알고리즘 거래 특성을 반영한 시장친화적 규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동일 계좌 내 전략간 상호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나 △시장조성자 등의 의무 호가 제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취소·정정 등의 경우에 대한 규제 대상 제외를 검토 중이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되 시장활성화를 저해하지 않는 종합관리 방안을 위해 알고리즘 고빈도 거래자 등록제와 위험관리 부과의무 등 해외 시장의 주요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이 과정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당국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 밖에 거래소는 계도 감리를 통해 회원사 간 수탁거부 계좌 공유 및 관리 현황, 상품계좌 운영 실태, 공매도주문 관리체계, 업틱룰 회피 여부 등 시장 이슈에 대한 수시 점검을 실시한다. 시장조성자인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 공급자(LP)의 업무규정 준수 여부와 유동성공급호가 제출 이행 여부, 적정 스프레드 비율 유지 여부, 유동성공급호가 제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위탁하는 행태 등을 점검해 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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