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 국내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일제 점검 지시
김현준 국세청장, 국내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일제 점검 지시
  • 송정훈 전문기자
  • 승인 2020.02.25 16:39
  • 최종수정 2020.02.25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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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국세청 조사요원 526명 동원 전면 조사
김현준 국세청장. 사진= 국세청
김현준 국세청장. 사진= 국세청

[인포스탁데일리=송정훈 전문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이 25일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263곳에 대해 일제 점검 긴급 지시했다. 최근 마스크 등 의약외품 사재기가 급증하고 있는 따른 조치다. 국세청은 가용한 역량을 총 동원해 시장교란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날 오후4시부터 다음달 6일까지 마스크 제조업체 41곳, 최근 마스크를 대량 매입한 온라인•오프라인 유통업체 222곳 등 총 263곳 업체에 대해 일제 점검을 착수했다.

이번 션장 점검에는 실무경험이 많은 지방국세청 조사국과 세무서 조사요원 526명이 투입돼 현장 점검을 벌인다.

점검 내용은 제조•유통업체의 일자별 생산•재고량과 판매가격, 특정인과 대량 통거래, 무자료 거래 여부 등이다.

구체적으로 △마스크 제조업체의 무신고 직접판매 △제조·유통업체의 매점매석 행위 △제조·유통업체의 판매기피 및 가격 폭리(허위 품절처리 후 고가 판매) △제조·유통업체의 유통구조 왜곡(특정인과 대량 통거래로 고액판매) △브로커·중개상의 인터넷 카페, SNS 등을 이용한 유통구조 문란행위 △마스크 무자료 거래(무증빙 현금거래, 밀수출 등) 등이다.

국세청은 점검 결과 사재기와 폭리 등 유통질서 문란과 세금 탈루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매점•매석 등 위법사항 적발시 관련기관에 즉시 통보해 벌금과 과태료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마스크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사재기와 폭리, 무자료 거래 등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으로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정훈 전문기자 boxr@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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