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한국 변호사•회계사도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해야“
FATF "한국 변호사•회계사도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해야“
  • 이강욱 전문기자
  • 승인 2020.02.24 11:46
  • 최종수정 2020.02.24 11: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디지털 신분증 FATF 국제기준 적용 지침서 채택
2016년 부산에서 열린 FATF 총회에서 당시 의장을 맡은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FATF 홈페이지

[인포스탁데일리=이강욱 전문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A)가 우리나라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조달금지(CFT) 의무 이행과 관련해 변호사와 회계사의 의무 이행과 금융사 감독 강화를 권고했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FATF는 16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차 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한국의 제도 운영 상호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를 FATF와 ‘아시아•태평양지역 자금세탁방지기구(APG)가 지난해 1월 한국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금지제도 운영에 대해 상호평가를 통해 내놓은 것이다.

FATF는 한국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법률적•제도적장치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제도 운영을 위해 금융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범죄 수익 환수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변호사와 회계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지(DNFBPs)도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권고했다.

또 금융회사 등에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이행 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지적했다. 법인과 신탁 자금세탁에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이다. 이외에도 자금세탁범죄는 수사와 기소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FATF는 또 이번 회의에서는 디지털금융거래와 디지털 신분증을 활용한 고객확인 수요가 증가하면서 FATF 국제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서를 채택했다.

디지털 신분증은 온라인(디지털) 등의 다양한 환경에서 개인의 공식적인 신원을 주장하고 증명하기 위한 전자수단을 통칭한다. 생체인식기술, 스마트폰 활용 검증 등이 활용되며 신원확인과 검증이 핵심요소다.

지침서는 각국 정부와 이해관계자가 실제 제도 운용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해설서로 구속적인 성격은 없다. 지침서는 디지털신분증 제도의 작동원리와 함께 고객확인과 검증, 지속적인 고객확인에 관한 FATF 의무사항들이 디지털신분증 제도의 주요 요소들과 부합하는지에 관한 설명이 담겼다.

이외에도 FATF는 가상자산(암호화폐 등) 송금시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 규정(트래블룰)의 완전 이행을 이해 민간전문가 그룹과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표= 금융위원회
표= 금융위원회

한편, FATF는 북한에 대해서는 ‘대응조치’(caunter-measure)를 그대로 유지하고 이란에 대해서는 약속된 시한이 경과하고 제도 개선이 이행되지 않아 유예했던 ‘대응조치’를 다시 점검하기로 했다.

또 기존 ‘Compliance Document’에서 ‘강화된 점검 대상 국가(Jurisdictions under increased monitoring)’로 명칭을 변경햇다.

강화된 점검 대상 국가였던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개선 조미을 보여 명단에서 제외를 결정했다.

다른 11개국(예멘, 시리아, 파키스탄, 바하마, 보츠와나, 가나, 캄보디아, 파나마, 몽골, 짐바브웨, 아이슬란드)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알바이나, 미얀마, 바베이도스, 자메이카, 나카라과, 모리셔스, 우간 등 국가를 새롭게 추가했다.

이강욱 전문기자 gaguzi@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