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지역 지분 투자하는 분양권·입주권, 결정적 차이는?
개발 지역 지분 투자하는 분양권·입주권, 결정적 차이는?
  • 박정도 전문기자
  • 승인 2020.02.24 12:49
  • 최종수정 2020.02.24 1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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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 직장인 A씨는 껑충 뛴 아파트 가격에 재건축이나 재개발 구역 내 지분에 투자하는 방법을 알아봤다. 하지만 분양권과 입주권의 개념이 모호해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알아보니 판매 가능 유무부터 세금 등 차이가 많았다.

일반적으로 집을 사는 방법으로 세 가지가 있다. 부동산을 통해 매수하는 방법, 경매 또는 공매를 통해 낙찰 받는 방법,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매수하는 방법 등이다. 최근 수도권 내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청약 경쟁률도 치열해지면서 최근 들어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매수하려는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24일 국내 부동산 주요 이슈 진단·시장전망 프로그램 <랜드마크 by 인포스탁데일리>에선 안영효 어썸컨설팅 대표와 마사현 중앙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가 출연해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에 대해 정리했다.

안영효 대표는 방송에서 “입주권은 재개발과 재건축 조합원이 새집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이며 분양권은 기존 입주자들에게 세대를 먼저 주고 남은 집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며 “입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집이 주어지지만 분양권은 청약을 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입주권은 관리처분 인가일부터 완공 일까지의 기간 동안 물권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분양권은 청약당첨일로부터 잔금지급일까지의 기간 동안 채권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물권과 채권이라는 차이는 두 권리의 세금 부과, 매매 가능 유무 등의 차이를 낳는다.

안 대표는 “재건축·재개발이 될 곳의 입주권을 사면 권리가 그대로 승계되면서 프리미엄이 붙고, 이 입주권은 누가 산다고 할 경우 그대로 팔 수 있다”라며 “분양권은 청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청약통장이 필요하며 경쟁률이 생기는 게 특징”이라 말했다.

세제도 다르게 적용된다 안 대표는 “입주권은 주택 수에 산정이 되기 때문에 재산세를 내야 하며 입주권을 사면 취득세도 내야 한다”라며 “반면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재산새는 물론 취득세도 당장 내진 않지만, 입주 시 주택 가격의 1.1~3.5%정도의 취득세를 내게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입주권은 최초에 큰 돈이 들어가지만 분양권은 계약금과 프리미엄만 있으면 중도금과 잔금은 바로 내지 않아도 되며 대출도 용이하다”라고 덧붙였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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