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용·공급... 아파트·오피스텔 살 때 꼭 알아봐야 할 면적 차이
분양·전용·공급... 아파트·오피스텔 살 때 꼭 알아봐야 할 면적 차이
  • 박정도 전문기자
  • 승인 2020.02.24 12:49
  • 최종수정 2020.02.24 1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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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아파트 분양면적이 20평형이라는데 막상 모델하우스에 가보면 10평대에 불과한 경우가 자주 있다. 기준이 다른 면적 용어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인데, 특히 부동산 종류에 따라 주거시설과 주거외 시설에 분양 면적이 달라 혼동하는 일이 자주 생긴다.

24일 국내 부동산 주요 이슈 진단·시장전망 프로그램 <랜드마크 by 인포스탁데일리>에선 안영효 어썸컨설팅 대표와 마사현 중앙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가 출연해 분양면적·전용면적·공급면적·계약면적 등 부동산 면적 용어에 대해 정리했다.

면적 규정은 기본적으로 토지를 제외하면 주거시설과 비주거시설로 구분된다. 아파트나 빌라, 구분등기가 되는 주거시설의 경우 공급면적은 분양면적으로 표기한다. 분양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친 면적을 뜻한다.

마사현 평가사는 “전용면적은 각각의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부분, 주거공용면적은 계단과 복도, 엘리베이터 등 건물 내 공용시설을 뜻한다”라며 “통상 전용면적보다 20~25%정도 넓은 이유”라 설명했다.

이어 “베란다나 발코니, 테라스의 경우 전용면적 같지만 실제로는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를 서비스면적이라 부른다”라고 말했다.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과 기타공용면적으로 나뉘며, 주거공용면적은 건물 내 공용시설, 기타공용면적은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커뮤니티시설, 노인정 등 건물 바깥에 있는 부대시설의 면적을 뜻한다.

다만 오피스텔이나 상가, 호텔 등의 비주거시설의 경우 공급면적이 아닌 계약면적을 분양면적으로 부른다. 여기서 계약면적은 공급면적과 기타공용, 주차장 등을 모두 합친 것을 뜻하며,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면적의 합, 즉 분양면적을 뜻한다. 같은 평형의 오피스텔과 아파트에서 아파트 면적이 상대적으로 큰 이유다.

안영효 대표는 “집을 구할 때 같은 값이라면 전용면적이 넓고 서비스면적이 넓은 곳을 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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