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재개발과 재건축… 결정적 차이는?
헷갈리는 재개발과 재건축… 결정적 차이는?
  • 박정도 전문기자
  • 승인 2020.02.24 12:49
  • 최종수정 2020.02.24 1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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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청약 아파트를 알아보다 보면 ‘00아파트를 재건축 해 공급된다’ ‘00 재개발 구역을 정비한 단지’라는 표현이 나오곤 한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아파트 개발과 관련해 자주 나오는 이야기지만 정작 물어보면 뭐가 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24일 국내 부동산 주요 이슈 진단·시장전망 프로그램 <랜드마크 by 인포스탁데일리>에선 안영효 어썸컨설팅 대표와 마사현 중앙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가 출연해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에 관해 이야기했다.

안영효 대표는 “재건축은 다시 건축한다는 뜻으로, 특정 건물이나 아파트 단지만 부수고 다시 짓는 것이고 재개발은 건물이나 단지만이 아닌 상가와 도로, 상하수도 등 노후 시설들을 전부 없애고 다시 짓는 것”이라 설명했다.

재건축과 재개발은 기본적으로 사업 규모로 구분한다. 재건축은 구축 아파트나 빌라, 상가 등을 철거하고 다시 신축 아파트로 짓는 방식으로 주로 개별 단위 사업으로 이뤄진다. 노후 주택 지역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지으면 재개발으로 분류한다.

반면 재개발은 지역 단위 계획으로 주로 노후한 주택 지역을 전체적으로 갈아엎고 주거 환경을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을 뜻한다. 노후·불량건축물은 물론이고 도로·공원·주차장·학교 등 정비기반시설마저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기반시설까지도 모두 새롭게 구축하는 방식이다.

재건축과 재개발의 큰 차이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안 대표는 “재건축과 재개발은 건물을 부수고 새롭게 건축한다는 점은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도 “재개발은 공공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재건축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마사현 평가사는 “재건축은 주체가 재건축 조합이 되지만 공공사업의 성격을 띠는 재개발은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이 주체가 된다”라며 “조합을 설립할 때도 재건축은 재건축 사업과 주택정비사업에 동의를 한 사람만 자격이 부여되는 반면 재개발은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조합원 자격을 부여받는다”라고 설명했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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