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휴면 실기주과실대금 7억6000만원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
예탁원, 휴면 실기주과실대금 7억6000만원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0.02.21 13:57
  • 최종수정 2020.02.21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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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국예탁결제원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휴면 실기주과실대금 7억6000만원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출연으로 예탁원의 출연규모는 지난해 12월 1차 출연분 168억원을 포함해 총 175억6000만원에 달한다.

출연 대금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저리창업·운영자금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예탁원은 이번 출연금액을 제외하고 약 186억원의 실기주과실대금을 보관 중이다.

앞으로도 예탁원은 보관하고 있는 휴면 실기주과실대금 중 발생일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휴면 실기주 과실 대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할 예정이다.

휴면 실기주과실대금은 주식투자자가 실기주(증권사로부터 주식을 실물출고 후 본인명의로 명의개서 하지 않은 주식)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해 반환청구 하지 않아 예탁원이 이를 10년 이상 수령·관리하고 있는 대금을 말한다. 실기주 과실은 발행회사가 무상증자·배당 등을 실시한 결과 실기주에서 생기는 수익으로 현금(배당금)과 주식(무상주식, 배당주식)으로 분류된다.

예탁원은 1987년 실질주주제도가 도입된 이후 투자자 권리보호를 위해 발행회사로부터 실기주과실을 수령, 관리하고 있다.

한편 투자자는 실기주과실대금의 출연 전후에도 언제든지 반환청구 가능하며 실기주과실의 존재 여부는 예탁결제원 홈페이지 내 실기주 과실 조회 서비스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기주권을 이미 증권사에 반환(재예탁 포함)한 경우에는 해당 증권사를 통해 과실 반환을 청구하면 된다.

실기주권을 직접 소지하고 있다면 실기주권이 전자등록종목인 경우 해당 주권을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제출해 증권사 계좌로 입고한 후 해당 증권사를 방문해 과실 반환청구하고, 실기주권이 전자등록종목이 아닌 경우에는 가까운 증권사를 방문해 실물주권을 입고한 후 과실 반환청구하면 된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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