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코로나19 피해 기업 금융지원
은행권, 코로나19 피해 기업 금융지원
  • 이강욱 전문기자
  • 승인 2020.02.20 16:15
  • 최종수정 2020.02.20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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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은행연합회

[인포스탁데일리=이강욱 전문기자] 시중은행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위해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20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직•간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지난 7일부터 19일까지 8일간 총 1360억원(343건)의 자금을 지원했다.

구체적으로는 신규대출 333억원(191건), 만기연장 496억원(93건), 원금상환 유예 252억원(26건), 금리우대 7억원(5건) 등을 지원했다.

업종별로는 숙박업 511억원(30건), 음식점업 251억원(36건), 도매업 106억원(59건), 소매업 19억원(22건), 섬유•화학제조업 71억원(28건), 기계•금속제조업 68억원(25건) 등에 공급했다.

은행들은 코로나19 예방 등을 지원하기 위해 46억원 규모의 국내외 사회공헌사업도 신속하게 펼쳤다.

마스크 106만장, 손세정제 2만9000개, 체온계 2460개, 구호키트 400개 등을 전달했다. 또 아동센터와 전통시장 416곳에 대해 긴급 방역을 지원하는 등 24억원 규모의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했다.

졸업식과 입학식 취소 등으로 꽃소비 급감과 가격하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다양한 꽃소비 촉진캠페인도 열었다.

이밖에도 중국현지법인 등을 통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중국 우한지역의 빠른 수습을 위해 기부금 22억원을 후원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은행들은 피해기업에 긴급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감염증 확산 예방과 침체된 지역상권 회복을 위한 지원방 등을 추가로 마련해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하는데 적극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강욱 전문기자 gaguzi@naver.com

다음은 은행별 금융지원 방안.

◆(농협은행) 코로나 19관련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원대책
· 프로그램 관련 고객 문의처 : 02-2014-1578, 2080-7622
ㅇ 지원 대상 및 요건
-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감염 등으로 입원·격리된 자, 중국 수출입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및 병·의원, 관광·여행·숙박·공연 등 피해우려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ㅇ 지원 내용
[대출]
- 업체당 최대 5억원, 개인당 최대 1억원 신규대출
- 농업인 최대 1.70% 이내, 농업인 외 최대 1.0% 이내 금리감면
- 대출실행일로부터 최장 12개월(6개월 기준 2회 가능) 이자납입유예
- 기존 대출 당초 대출 취급 시와 동일한 채권보전을 충족하는 경우 영업점 전결로 재약정, 기한연기 취급 가능
- 할부상환금 납입유예 : 할부상환금의 할부금납입일로부터 12개월
[수출입]
- 수출환어음 부도기한 유예(30일)
- 수출환매입외환 입금지연이자 우대
ㅇ 지원절차
- 해당 업체 매출액 감소, 중국 수출입실적 입증, 예약취소 현황 등 관련자료를 통해 전결권자가 피해여부 검토 후 지원
◆(신한은행) 코로나 19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안
· 프로그램 관련 고객 문의처 : 02-2151-2568
ㅇ 지원 대상 및 요건
- 중소기업으로 코로나 19 관련 피해를 입은 기업(영업점장 등이 피해사실 확인)
ㅇ 지원내용
[대출]
- 업체당 최대 5억원
- 만기 도래시 무내입 연기 가능
- 분할상환금 유예 가능
- 최고 1.0%P 금리 우대
- 지원한도 : 총 1,000억원
[수출입]
- 對 중국 수출매입외환 관련 입금지연이자 가산요율 (1.5%) 일괄면제
- 무신용장방식의 경우 징수 당시 환가요율 면제
- 수출환어음 부도등록 1개월 연장
- 피해기업(중소/중견기업) 환가료 인하 신청시 지원
ㅇ 지원절차
- 피해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매출액 감소 자료 등 증빙자료의 종류에는 제한 없음
◆(우리은행) 코로나 19 지원을 위한 긴급 금융지원
· 프로그램 관련 고객 문의처 : 02-2002-5349
ㅇ 지원 대상 및 요건
- 코로나19 관련 직·간접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수출입/여행/숙박/관광 등 업종 제한사항 없음
ㅇ 지원내용
[대출]
- 경영안정 특별지원대출 지원한도 1,000억원 (최대 1.3% 금리우대)
- 만기 도래시 무상환 만기연장 (분할상환의 경우 원금상환 유예)
- 지역신용보증재단 연계 특별출연 협약대출 (지원규모 1,500억원)
[수출입]
- 수출환어음 입금 지연시 가산금리(1.5%) 면제
- 수출환어음 부도처리 기간 30일 연장
- 對 중국 수입기업 수입신용장 수수료 우대(개설/인수 수수료)
[컨설팅]
- 코로나19 금융애로 상담센터 및 긴급대응반 운영
- 피해기업 특화 경영/재무/세무 등 컨설팅 지원
- 중국 우리은행 연계 중국 무역관련 정보 제공
ㅇ 지원절차
- 영업점 유선 상담후 방문 접수
- 피해사실 입증 가능 증빙자료 필요 (매출액 관련 자료 등)
◆(하나은행) 코로나 19 피해기업 금융지원방안
· 프로그램 관련 고객 문의처 : 02-2002-1971
ㅇ 지원 대상 및 요건
-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개인사업자
ㅇ 지원내용
[대출]
- 업체당 최대 5억원
- 최고 1.3% 범위내 금리 우대
- 만기 도래시 최장 1년(분할상환금은 6개월) 이내 상환유예
- 지역신보 특별출연을 통한 추가 대출지원
- 지원한도 : 총 한도 제한 없음
[수출입]
- 수출입 관련 입금지연에 따른 부도처리 유예
ㅇ 지원절차
- 피해기업이 영업점 앞 금융지원 신청(신규, 상환유예, 금리감면 등)
- 심사부서는 우선 심사를 통한 적극적 지원
◆(KB국민은행) 코로나 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KB 재해복구 프로그램
· 프로그램 관련 고객 문의처 : (대출)02-2073-8976
(외환)02-2073-8929
ㅇ 지원 대상 및 요건
- 관광ㆍ여행ㆍ숙박ㆍ공연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ㅇ 지원내용
[대출]
- 업체당 최대 5억원
-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만기도래하는 여신 의무상환비율 면제하여 기한연장 우대
- 최대 1.0%p 금리우대
- 피해일시 전영업일 기준으로 이자납입상태가 정상인 대출에 한하여 연체이자 면제
[수출입]
- 수출환어음 관련 환가료율 우대, 입금지연이자 감면
- 부도유예(부도예정일로부터 1개월)
- 수입신용장 개설 및 인수 수수료율 우대
- 수입화물선취보증료율 최대 3.0%p 범위 내 우대
- 수출입 관련 당ㆍ타발 송금수수료 면제, 수출입업무 및 당ㆍ타발 해외송금 취급 시 최대 90% 환율우대
※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한 행내「코로나 19 금융지원 신고센터」운영중
ㅇ 지원절차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피해 지원 신청서 및 확인서』접수 후 영업점 담당자(팀장, 팀원)가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거나, “관할기관의 장”(시장ㆍ군수ㆍ 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 제출
◆(수협은행) 코로나 19 피해지원을 위한 금융지원반 운영
· 프로그램 관련 고객 문의처 : 02-2240-0256
ㅇ 지원 대상 및 요건
- 수협은행 거래 중이며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어업인
* 중국 수출입 무역업체, 숙박업, 운송업, 여행업, 음식점업 등
ㅇ 지원내용
[대출]
- 업체당 최대 5억원
- 최고 1.0%(어업인 1.5%) 금리 우대
- 분할상환 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
- 기존 대출 무상환 연장
- 총 1,000억원 한도
[수출입]
- 수출입 결제 연장 및 금리·수수료 우대
ㅇ 지원절차
- 거래 중인 영업점을 통해 지원 신청
-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사실 입증 서류 제출
· 본인 및 가족 코로나 19 확진 증빙 서류
· 코로나 19로 인한 사업장 폐쇄 증빙 서류
· 매출,영업이익 감소를 증빙할수 있는 서류 등
◆(대구은행) 코로나 19 관련 금융지원 특별대출
프로그램 관련 고객 문의처 : 053-740-2328
ㅇ 지원 대상 및 요건
- 직접 피해기업 : 코로나 19 확진 발생지역*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중소기업
* 국내의 경우 지자체(행정구역) 기준, 국외의 경우 확진 발생지역에서 사업 영위 또는 발생지역 소재 기업과 수출입 거래 중이거나 예정인 업체
- 간접 피해기업 : 확진 발생지역 외에서 도·소매업, 음숙업, 운수업, 여행 관련 서비스업 등을 영위 중인 중소기업
ㅇ 지원내용
[대출]
- 업체당 최대 5억원
- 내부 심사기준 완화(신속 지원)
- 영업점장 전결 감면 금리 범위 내 금리감면 지원
- 총 1,000억원 한도
ㅇ 지원절차
- 은행 방문 및 상담 후, 현장조사를 통해 지원대상 여부 판단
※ 기타 자체 지원제도
“피해지원 종합 상담팀” 운영을 통한 ⓵ 부실 우려 기업에 대한 기업개선 지원, ⓶ 경영애로 개선을 위한 기업컨설팅 우선 지원
◆(부산은행) 코로나 19 피해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관련 고객 문의처 : 051-620-3438
ㅇ 지원 대상 및 요건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ㅇ 지원내용
[대출]
- 업체당 최대 5억원
- 영업점장 전결로 산출금리에서 1.0% 범위 내 감면
- 만기 도래일부터 최장 1년간 무내입 기한연기 또는 분할상환유예
- 총 1,000억원 한도
[수출입]
- 중국지역과 거래하는 중소 수출기업으로 수출기업의 수출환어음 만기연장 및 부도등록 유예 실시
ㅇ 지원절차
- 피해사실 입증자료 첨부하여 주거래 영업점에서 대출 상담 및 신청
◆(광주은행) 코로나 19 피해업체 지원을 위한 긴급금융지원
· 프로그램 관련 고객 문의처 : 062-239-6507
ㅇ 지원 대상 및 요건
- 신종 코로나 19관련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업종 등 제한사항 없음
ㅇ 지원내용
[대출]
- 업체당 최대 5억원
- 최고 1.3% 금리우대
- 만기연장 최고 1.0% 금리우대, 분할상환 유예
- 총 1,000억원 지원 한도
[기타]
- 코로나 19 피해지원 종합상담반 운영 및 현장점검을 통한 컨설팅 지원
ㅇ 지원절차
- 광주은행 영업점 방문 및 전화 등을 통한 피해지원 상담
- 피해확인은 고객상담을 통한 직·간접 피해현황을 영업점 직원의
판단하에 파악하며 별도의 증빙자료는 필요없음
◆(제주은행) 코로나19 피해기업 금융지원방안
· 프로그램 관련 고객 문의처 : 064-720-0176
ㅇ 지원 대상 및 요건
- 신종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기업 중 제주은행 여신거래고객
ㅇ 지원내용
[대출]
- 업체당 최대 3억원
- 무내입 기간연장, 분할상환 유예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제주지사 코로나 19 특별보증 연계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자금 및 공공기관 정책자금 특별 융자 연계지원
- 지원한도 : 은행별 총 100억원 지원 한도(기관연계자금 제외)
연계지원 프로그램 1,000억원 한도
[수출입]
- 매입외환 입금 지연 시 부도등록 유예(1개월) 등
[컨설팅]
- 지역적 특색(제주도) 고려하여, 직·간접 피해고객에 대하여 컨설팅 실시
ㅇ 지원절차
- 제주은행 영업점 방문 및 전화 등을 통한 피해지원 상담
- 피해확인은 고객상담을 통한 직·간접 피해현황을 영업점 직원의 직접 현장실사를 통하여 확인 하며, 별도의 증빙자료는 없음
◆(전북은행) 코로나 19 지원을 위한 대출
· 프로그램 관련 고객 문의처 : 063-250-7569, 063-250-7615
ㅇ 지원 대상 및 요건
- 여행, 숙박, 음식점, 수출입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를 입은 기업으로 특정업종의 제한 없음
ㅇ 지원내용
[대출]
- 차주별 최고 5억원, 개인사업자 최대 1억원 한도
- 만기 연장, 갱신 : 만기도래시 기한연장 및 갱신 지원
- 금리감면 : 최고 1.0% 이내 감면
- 원금유예 : 원금상환 도래시, 최대 1년간 상환 유예
- 전라북도, 전북신용보증재단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연계지원
- 지원한도 : 총 1,000억원 한도(특례보증 200억원 한도)
[수출입]
- 수출환어음 부도기한 유예
ㅇ 지원절차
- 영업점 전화 및 방문, 전북신용보증재단 방문
- 업종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관계로
· 도내 주요상권 방문 및 현황분석
· 월별 매출현황 등 관련자료 징구
· 특례보증대출 진행시 추가지원
· 특례보증대출의 경우 해당 기관의 지원확인방법 적용
◆(경남은행)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기업 긴급금융지원
· 프로그램 관련 고객 문의처 : 055-290-8626
ㅇ 지원 대상 및 요건
-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전 업종 기업
- 2019.1.1부터 중국에 수출입 실적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ㅇ 지원내용
[대출]
- 업체당 최대 5억원
- 최대 1.0% 금리 우대
- 대출금 상환없이 전액 기한연장 원칙, 기 적용금리 범위내 금리감면
- 분할상환금 상환 유예 : 기일 도래된 분할상환금에 대하여 영업점장 전결로 유예
- 지원한도 : 총 1,000억원 지원 한도
[수출입]
- 수출환어음 만기연장, 부도처리 유예, 외국환수수료 감면
[신용카드]
- 결제대금 최대 6개월 청구 유예, 해당기간 연체료 면제
ㅇ 지원절차
- 피해기업 면담 ⇒ 영업점장이 현장실사 ⇒ 검토 및 심사 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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