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삼성전자 '30% 상한제' 조기적용 안한다”
거래소 “삼성전자 '30% 상한제' 조기적용 안한다”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0.02.19 18:32
  • 최종수정 2020.02.1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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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삼성전자
사진= 삼성전자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한국거래소가 코스피200 지수 내 삼성전자 시가총액 비중에 대해 ‘30% 상한제(CAP)’를 조기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일단 조기 적용은 무산됐으나 삼성전자 시총 비중이 30%를 넘어선 만큼 6월 정기변경 때 상한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19일 지수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30% 상한제’ 조기 적용이 이뤄지면 운용사 등에서 대응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최근 금융당국에서 금융투자업규정 시행 세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상한제 적용을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어졌다. 앞으로 코스피200 등 대표적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와 인덱스 공모펀드는 동일 종목 편입 상한을 기존 30%에서 해당 종목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시가총액 비중)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6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코스피200 지수 CAP 적용을 오는 6월 코스피200 구성종목 정기 변경과 병행해 검토할 예정이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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