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정치권, '타다' 무죄 판결에…"혁신의 불씨 살렸다"
벤처업계·정치권, '타다' 무죄 판결에…"혁신의 불씨 살렸다"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0.02.19 14:58
  • 최종수정 2020.02.19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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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協 "교착상태 빠진 모빌리티 등 신산업 혁신 도전 계기"
채이배 의원 "국회 계류 중 '타다 금지법'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서울 시내를 주행중인 '타다'.(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서울 시내를 주행중인 '타다'.(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벤처업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대한민국 혁신 동력의 불씨를 살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지방법원(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은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현행법상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로 유상운송 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에 한해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검찰은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법인과 두 대표를 불구속 기소, 지난 10일 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과 두 법인에 2000만원씩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쏘카와 타다 이용자 사이에 타다 승합차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며 "타다 서비스를 '초단기 승합차 렌트'라고 판단을 내렸다. 타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벤처기업협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교착상태에 있던 모빌리티 등 신산업이 혁신에 대한 도전을 계속해 기존 산업과 상생하면서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교통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벤처업계도 신산업에 기반한 혁신창업과 창업기업의 지속성장이 계속 이어지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면서 "인공지능(AI), 자율주행, 핀테크, 원격의료 등 다양한 신산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와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정치권에서도 타다의 무죄판결 소식을 반기는 목소리가 나왔다. 신산업 진입과 성장의 교두보를 마련해 준 판결이라는 것이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법원의 무죄판결 직후 논평을 통해 "정부의 무책임과 검찰의 무리수로 고사할 뻔한 혁신산업의 싹에 가까스로 생존을 위한 지지대를 세워준 판결"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재 법사위 계류 중인 '타다 금지법'은 이와 같은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법을 개정해서라도 신산업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이라며 "국회가 개정안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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