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0여개 상장사 주총 열린다… 3월 한달 간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수수료 면제
2300여개 상장사 주총 열린다… 3월 한달 간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수수료 면제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0.02.18 17:31
  • 최종수정 2020.02.18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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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한국예탁결제원·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다음달부터 2300여개 상장회사 정기 주주총회가 본격 개최되는 가운데 3월 한 달간 투자자들의 전자투표 수수료 및 전자위임장 이용 수수료가 면제된다.

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한국예탁결제원·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주주총회 지원 프로그램을 다음달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예탁결제원은 주주총회 기간 동안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이용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전자투표를 활성화해 소액주주도 전자투표를 통해 주총에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또한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자투표 서비스 제공 기관이 확대된다. 기존 예탁원과 미래에셋대우 2곳에서 삼성증권과 신한금융투자가 추가돼 총 4곳에서 전자투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체 상장회사 2354개사 가운데 1486개사(63.1%)가 전자투표 서비스 계약을 맺었다. 이번 정기 주총부터 새롭게 추가된 삼성전자와 현대차그룹 등을 포함해 총 12개사가 전자투표제를 도입했다.

전자투표 편의성을 제고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자투표 내용의 변경·철회가 가능해졌다. 공인인증서 외에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도 가능하다.

거래소, 상장협의회, 코스닥협회는 정기주총 자율분산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상장회사가 주총 집중일에 주총을 개최하지 않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가 지정한 예상 주총 집중일은 3월 13, 20, 25, 26, 27, 30일이다.

인센티브 주요 내용은 △불성실공시에 따른 제재 심의시 벌점 감경 △공시우수법인 선정 시 가점 부여 △지배구조 요건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관련 예외 사유 인정 등이다.

이 밖에 상장협과 코스닥협회는 사외이사 후보자 DB를 구축한 인력뱅크를 운영해 기업의 수요에 맞춰 후보자를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신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상장회사 정관 정비 관련 컨설팅도 제공한다.

예탁원은 주총 성립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집중관리회사에 대해 지분 등 현황분석 및 효율적인 의결권행사 독려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조직(TF)을 3월 한달 간 운영할 방침이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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