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회 주목! 이리포트] 한국투자증권 방경내 "규제가 아마존의 고삐를 쥘 수 있을까"
[93회 주목! 이리포트] 한국투자증권 방경내 "규제가 아마존의 고삐를 쥘 수 있을까"
  • 손현정 기자
  • 승인 2020.02.18 10:50
  • 최종수정 2020.02.18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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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손현정 기자]

안녕하세요. 주목! 이리포트입니다. 미국 대형 IT기업들이 양호한 4분기 실적과 함께 약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내외적 규제도 함께 강화되고 있는데요. 규제들이 대형IT주들의 성장에 제동을 걸 수 있을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관련리포트 짚어보죠. 한국투자증권 방경내 연구원의 리포트입니다.

한국투자증권 방경내_MAGA의 고삐를 쥘 수 있을까

제목은 "MAGA의 고삐를 쥘 수 있을까" 입니다. MAGA, 즉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애플의 성장이 눈에 띄는 가운데, 대내외적인 규제가 이들 기업들에 고삐를 죌 수 있을 지 분석한 리포트인데요. 방경내 연구원은 산업의 성장에는 규제 불확실성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이고, 더욱 중요한 점은 규제 이후의 성장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MAGA + 페이스북, S&P 500의 20%, 자료: 한국투자증권

최근 4분기 호실적과 더불어서 MAGA의 주가 상승이 두드러집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과 아마존까지 시가총액 1조달러 클럽에 속하게 됐는데요. 이들과 함께 손꼽히는 페이스북의 시가총액은 6,000억달러 수준인데 이마저도 그 다음 순위인 인텔 시가총액의 2배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MAGA와 페이스북은 S&P 500 전체 시가총액의 약 20% 차지할 만큼 규모가 커졌습니다. 

MAGA 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일각에서는 이 기업들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따라 대내외적인 규제들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 규제 변화가 이들의 약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반독점법 조사 강화와 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 발효가, 대외적으로는 유럽 국가들의 디지털세 부과 움직임이라는 3가지 변수가 노이즈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019년 공표한 반독점법 조사 대상 기업, 자료: 한국투자증권

현지시간 2월 11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에 지난 10년간 진행했던 소규모 기업 인수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개시한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에 대한 반독점법 조사의 연장선인데요. 이번 명령에선 마이크로소프트가 조사 대상에 추가로 포함됐습니다.

또한, 조사 범위도 거래 신고 기준(약 9,400만달러)을 넘지 않는 소규모 인수 거래 과정까지 확장되며 조사 강도가 강화될 것을 암시했습니다. 한편, 대선을 앞두고 거대 IT 기업들에 대한 정치권의 공세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조사부터 판결까지 주가 추이, 자료: 한국투자증권

반독점법은 2001년 마이크로소프트의 사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980년 제정된 미국의 반독점법은 1) 관련 시장에서 독점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우월한 품질 등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독점력을 획득했을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판단의 핵심요소가 됩니다. 

1997년 마이크로소프트는 운영체제인 윈도우에 웹 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포함시켜 판매하면서 끼워팔기 논란이 일어났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결국 반독점법 위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 추이를 보시면, 60달러까지 가던 주가가 30달러 수준으로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다시 시장의 주도주로 자리매김했는데요.  방 연구원은 반독점법으로 거대 기업을 조사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며, 그 결과가 늘 성공적인 것은 아니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부문 비중 32.2% , 자료: 한국투자증권
아마존: 클라우드 부문 비중 11.4%, 자료: 한국투자증권 

또 다른 노이즈는 '개인정보 보호법' 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이 발효됐습니다. 이로써 개인정보를 수집, 공유 및 판매할 경우 기업이 소비자에게 이를 고지해야 하며, 정보주체가 사후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또한, 개인정보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소비자에 대한 차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연간 총수입이 2,500만달러 이상이거나 5만명 이상의 소비자 정보를 보유한 기업에 적용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가 주요 수익원인 MAGA 기업은 이 규제를 피할 수 없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비중은 32.2%, 아마존은 11.4%나 차지합니다.

해당 법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제정된 것으로 전국에 적용되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미국에서 최초로 시행된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으로 인해 향후 파생될 변화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유럽 주요국의 디지털세 부과안 , 자료: 한국투자증권

대외적인 노이즈 변수는 유럽의 '디지털세' 입니다. 글로벌 IT 기업들은 서비스 사용 국가에 물리적인 사업장 설립이 필수적이지 않다는 특징이 있죠? 이들은 이 점을 이용해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등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법인을 설립해 조세를 회피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 프랑스는 글로벌 IT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부과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후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은 각기 다른 디지털세 부과안을 제정했습니다. 

다만,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의 경우는 시행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주된 배경에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반독점법 조사 대상 5개 기업 주가 변화 

방경내 연구원은 결론적으로 이 규제들이 MAGA 기업들에 부담이나 현 추세에 제동을 걸지는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정책 및 규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MAGA + 페이스북의 주가는 양호한 기업 실적과 향후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바탕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 재점화된 규제 리스크에도 이들의 주가는 크게 출렁이지 않았습니다.

또 앞서 살펴보셨듯이 2000년대 초반, 우호적이지 않은 대외환경 속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는 반독점법 규제를 딛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했습니다. 규제로 인한 과징금을 부과 받은 구글 등의 기업은 항소를 진행하는 등 대비하고 있습니다. 정책 및 규제 변화는 해당 기업들에 단기적인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현 추세에 브레이크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오늘 주목! 이리포트 요약합니다.

미국 대형 IT 기업 대상 대내외적 규제 강화 움직임
'반독점 심층 조사', '개인정보 보호법 도입', '디지털세 부과' 3가지 변수
규제 이슈의 현실화는 부담이나 현 추세에 제동을 걸지는 못할 것

지금까지 주목! 이리포트 손현정입니다.
 

손현정 기자 sonhj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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