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소액주주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손배소 제기
삼성물산 소액주주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손배소 제기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0.02.17 17:29
  • 최종수정 2020.02.17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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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김태한 삼바 대표 등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삼성물산-제일모집 부당합병으로 주주 피해… 고의로 삼성물산 주가 낮춰"
사진=참여연대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전 삼성물산 주식을 보유한 소액주주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액주주가 회사 합병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첫 사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변론센터, 참여연대 등은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부당합병 관련 주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민변과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리인단은 2015년 11월 25일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주식을 보유했던 주주들을 원고로 모집했다.

이번 1차 소송에는 삼성물산 주식 3만5597주를 보유한 주주 32명이 원고로 나섰다. 이들은 2015년 9월 1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기일 당일 기준 삼성물산 주식 1주당 합병 후 존속회사인 통합 삼성물산 보통주 0.35주를 교부 받아 보유하거나 보유했던 주주들이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주주들(원고)마다 차이가 있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1차 소송에서는 1주당 2000원으로 산정했으나 이는 정확한 액수가 아니라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리인단은 원고 추가 모집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액을 재산정할 계획이다.

피고는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현 통합 삼성물산, (구)삼성물산 등기이사 및 감사위원, 제일모직 등기이사 및 감사위원,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김태한 대표이사, 안진·삼정회계법인 등이다.

대리인단은 "합병 전 삼성물산 영업이익이 제일모직 보다 3배 이상 높았음에도 합병 비율이 0.35(삼성물산)대 1(제일모직)이었다”면서 “그 배경에는 승계 작업이 있는데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조성하기 위해 의도적인 사업 실적 축소로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한편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기 위해 고의 공시누락 및 분식회계 등 삼성바이로직스 가치 부풀리기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1조7500억원 규모 현금 및 현금성 자산평가를 누락하고, 제일모직 보유 유휴 토지를 이중계상하며 실체 없는 신수종 사업을 과대 평가하는 등 불공정한 작업으로 합병을 진행해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이사 6명을 해임하고, 이사와 감사위원을 새롭게 구성해 삼성물산-제일모직의 부당 합병 비율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대리인단은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공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법적 권한과 책임이 없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이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범죄에 참작 사유나 양형에 반영돼서는 안 된다”며 “삼성이 정말 쇄신 의지가 있다면 준법감시위원회 설치가 아닌 이사회 개혁 등 자발적 지배구조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및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편법 발행,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4조5000억원대 차명계좌 등 전 그룹 차원의 범죄행각이 밝혀질 때 범죄 당사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졌다면, 국정농단이라는 불행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리인단은 이번 1차 소송 제기 이후에도 원고를 추가 모집해 2차, 3차 소송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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