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아파트 관심있다면... 투자해야 할 시점은?
재개발 아파트 관심있다면... 투자해야 할 시점은?
  • 박정도 전문기자
  • 승인 2020.02.17 10:26
  • 최종수정 2020.02.17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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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사진= 픽사베이
부동산 매매. 사진= 픽사베이

[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부동산 투자자들 사이에 재개발 아파트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호재만 믿고 무턱대고 들어갔다가 의도치 않게 장기투자에 빠지는 사례도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업이 구체화되고 진행 가능한 시점을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17일 국내 부동산 주요 이슈 진단·시장전망 프로그램 ‘랜드마크 by 인포스탁데일리’에서는 안영효 어썸컨설팅 대표와 마사현 중앙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가 출연해 ‘나도 한다 재개발 투자’를 주제로 재개발 투자의 적정 시점에 대해 이야기했다.

방송에서 마사현 평가사는 “재개발에서 인기가 많은 빌라의 경우 기존 아파트 대비 적은 돈으로 매입할 수 있고 사업이 진행되면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싼 금액에 좋은 호수를 선점할 수 있다”면서도 “장기간 기다려야 하는데, 그 사이 사업이 무산되거나 사업성이 떨어지는 리스크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재개발 아파트는 최초 정비구역 지정부터 조합 설립, 공사에 이르는 시간이 최대 20년까지 걸린다고 말한다. 특히 조합원 권리 양도 가능 시점이 정해져있는데도 한참 전 무작정 건물을 매입했다가 돈이 묶이는 경우도 많아 조심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재개발 사업 절차는 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원회 → 토지 등 소유자의 75% 동의·토지면적의 과반수 동의로 재개발조합 설립 → 사업시행인가 → 조합원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 이주 및 동호수 추첨 → 철거 → 일반분양 → 공사완료 → 이전고시 및 청산 등의 순이다.

그렇다면 재개발 건물은 언제 매입해야 할까. 안영효 대표는 “재개발 조합 설립 소식이 있거나 조합설립 동의율이 75%에 육박해질 때쯤 사면 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으로 조합원 권리 양도 가능 기한이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 전’으로 변경됐는데, 실질적으로 재개발조합이 설립된 후에는 이미 프리미엄이 붙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다만 조합설립 전이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마 평가사는 “조합설립 전이라면 동의율이 70%에서 75%까지 가는데도 몇 년이 걸릴 수 있고, 조합이 설립되면 리스크가 많이 줄어들어서 웃돈이 붙어서 비싸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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