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신금투 ‘부실 은폐' 혐의 포착… 합동 현장조사단 꾸려 다음달 조사
금감원, 라임-신금투 ‘부실 은폐' 혐의 포착… 합동 현장조사단 꾸려 다음달 조사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0.02.14 18:06
  • 최종수정 2020.02.14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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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사진= 금융감독원
사진= 금융감독원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금융감독원은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부실 발생 인지하고도 정상 운용되고 있는 것처럼 속여 지속 판매한 혐의를 포착했다. 이에 금감원은 합동 조사단을 꾸려 분쟁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음달에는 불법 행위 관련 사실조사에 착수한다. 

금감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회수율, 플루토 FI D-1호 68~50%·테티스 2호 79%~58%… “무역금융펀드 실사는 다음달 완료”

제공=금융감독원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라임의 환매 연기 펀드는 4개 모(母)펀드 및 모·자(母·子) 관계에 있는 173개 자(子)펀드, 총 1조6679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4개 모펀드(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플루토 TF-1호, 크레딧 인슈어드 1호)는 주로 대체투자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로 4개 펀드의 전체 수탁고는 1조7226억원 수준이다. 173개 자펀드의 수탁고는 약 1조6700억원으로 증권사 총수익스와프(TRS) 2300억원을 포함해 총 1조7200억원을 모펀드에 투자했다.

173개 자펀드의 판매사는 19사로 총 1조6679억원 판매됐는데 이 가운데 우리은행(3577억원), 신한금투(3248억원), 신한은행(2769억원) 순으로 전체 판매액의 64.0%를 차지했다.

투자자 유형별로 개인계좌는 4035개(9943억원), 법인계좌는 581개(6736억원)로 집계됐다. 개인 판매액 9943억원 중 판매액 상위 3사는 우리은행(2531억원), 신한은행(1697억원), 신한금투(1202억원) 순이었다. 법인 판매액 6736억원 중 판매액 상위 3사는 신한금투(2,046억원), 신한은행(1,072억원), 우리은행(1,046억원) 순이었다.

제공=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3개 모펀드(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플루토 TF-1호)에 대한 실사를 진행했다.

우선 3개 모펀드 중 국내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2개 모펀드(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에 대한 실사를 완료했다. 자산실사 결과 플루토 FI D-1호의 회수율은 68~50%, 테티스 2호의 회수율은 79%~58%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3개 모펀드 중 하나인 '플루토 TF 1호(무역금융펀드)'의 경우 투자자산이 해외소재 기업의 약속어음으로 실사 완료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다음달 말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실사를 마칠 예정이다.

◇금감원 "라임-신금투, 무역금융펀드 부실 은폐… 검찰 등과 협조해 엄정 대처할 것“

금감원은 무역금융펀드 실사에서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부실 정황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은폐해 지속 판매했다고 보았다.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시작됐다. 여기서 신한금융투자 TRS 레버리지가 활용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6월경 라임운용과 신한금투는 지난 2018년 6월 IIG펀드의 기준가 미산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같은해 11월까지 IIG펀드의 기준가가 매월 0.45%씩 상승하는 것으로 임의 조정하여 인위적으로 기준가를 산정했다.

신한금투는 2018년 11월 IIG펀드의 해외사무 수탁사로부터 IIG펀드의 부실 및 청산절차 개시 관련 메일을 받았으나 500억원 규모의 환매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라임과 함께 5개 펀드를 합쳐 모-자형 구조로 변경해 정상 펀드로 부실을 전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라임운용과 신한금투는 IIG펀드에서 1000만원 규모의 손실 가능성을 인지하고, 또 다른 해외 무역금융펀드인 BAF펀드도 폐쇄형으로 전환(만기 6년)된다는 통보를 받고도 IIG펀드의 부실 은폐 및 BAF런드 환매 불가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무역금융펀드를 싱가포르 소재 무역금융 중개회사 로디움 계열사인 케이먼제도 특수목적법인(SPC)에 해외 무역금융펀드를 장부가로 처분, 약속어음(P-note)을 받는 구조로 계약을 변경했다.

금감원은 “특정 펀드의 이익을 해하면서 다른 펀드 이익 도모 금지, 집합투자재산 공정평가 의무 등 자본시장법 위반 및 투자자를 기망해 부당하게 판매하거나 운용보수 등의 이익을 취득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등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제공=금융감독원

이처럼 IIG펀드 관련 무역금융펀드 검사 결과 불법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돼 금감원은 분쟁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오는 4~5월 내·외부 법률자문을 통해 피해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올해 상반기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조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분쟁조정2국, 민원분쟁조사실, 각 권역 검사국이 '합동 현장조사단'을 구성해 다음달 초 사실조사에 착수한다. 무역금융펀드 이외 펀드의 경우에도 시장 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3자 면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는 빠른 시일 내 확인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조사권 한계 등으로 사실 규명 등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 등 수사기관과 협조하여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금투 “기준가 입력‧펀드 구조화 등 라임운용 지시 따라 이뤄져… IIG펀드 부실 몰랐다”

신한금융투자는 이번 금감원 중간검사 결과 라임 펀드 부실 은폐 혐의에 전면 부인했다.

먼저 기준가 조정에 대해 "운용사와 사전 체결됐던 약정에 따라 진행됐다"면서 "펀드자산의 구조화도 운용사의 운용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IIG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펀드를 지속해서 판매한 것에 대해서는 "2018년 11월 IIG 수탁사가 보낸 메일 내용(미국증권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라 기준가 산출 잠정적 중단) 확인을 위해 지난해 1월 라임과 동행해 IIG를 방문했으나 당시 IIG운용역의 사망과 IIG책임자의 회피 등으로 IIG펀드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지난해 11월 미국증권거래위원회 공식발표 이후에야 IIG펀드가 폰지사기에 연루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라임 환매중단이 발생한 지난해 10월 이후에도 신금투는 수수료나 담보비율을 상향하지 않았고, 라임과의 협의를 통해 보다 나은 해결책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금감원 종합검사에 성실히 임했던 것과 같이 향후 진행될 검찰 수사에도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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