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장 차명주식 누락 태광산업 등 ‘공시위반’ 기업 과징금 부과
증선위, 회장 차명주식 누락 태광산업 등 ‘공시위반’ 기업 과징금 부과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0.02.13 12:32
  • 최종수정 2020.02.13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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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처리 위반’ 에스제이케이 과징금 부과… 이지·한울·신한회계법인도 제재
제공=금융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정기보고서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해 공시기준을 위반한 태광산업에 7530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

13일 금융위에 따르면 태광산업은 최대주주인 이호진 전 회장이 회사 주식을 타인 명의로 차명 보유했으나 정기보고서 최대주주 주식현황에 차명주식을 누락하고 명의주주 소유로 기재했다.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 중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을 발행주식총수 대비 11.11%(12만3753주)∼12.4%(13만8,022주)로 거짓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스닥 상장을 앞둔 비상장법인 레몬은 지난 2018년 3월과 4월에 유상증자를 진행하며 91명, 61명에게 청약을 권유해 각각 10억원(100만주), 160억원(640만주) 총 170억원을 모집했으나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과징금 2억400만원이 부과됐다.

증권을 모집하는 발행인은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면서 모집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이테크놀로지는 2017년 사업보고서 지연 제출해 정기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증권발행제한 1개월 조치를 받았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이테크놀로지는 전날 상장폐지됐다.

이 밖에 증선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에스제이케이에 대해 감사인 지정 1년, 과징금 2360만원 및 과태료 2500만원 부과 등의 조치를 내렸다.

에스제이케이는 2013~2014년 이연법인세부채 누락, 매출액 및 매출원가 등 과대계상, 개발비 과대계상,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기재 누락, 소액공모공시서류 기재 위반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에스제이케이에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매출 수익인식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는 등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이지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 에스제이케이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의 제재를 받았다. 에스제이케이 소속 공인회계사는 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4시간을 부과 받았다.

동일이사 교체의무 등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구 외부감사법)을 위반한 한울회계법인과 신한회계법인에는 각각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감사업무 제한 2년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에스제이케이 소속 공인회계사회도 각각 감사업무 제한과 직무연수 등을 부과 받았다.

구(舊)외부감사법에 따르면 감사인(회계법인)은 주권상장법인의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한 이사에게 그 다음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모든 기간 동안 해당 회사의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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