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금융지원 가동… 정책금융기관 총 2조원 투입
신종 코로나 금융지원 가동… 정책금융기관 총 2조원 투입
  • 이강욱 전문기자
  • 승인 2020.02.07 15:38
  • 최종수정 2020.02.0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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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6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금융부문 대응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
김태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6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금융부문 대응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이강욱 전문기자] 정부는 7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2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시작한다. 신종 코로나 사태에 직•간접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견•중소기업이 대상이다.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신규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기존 대출과 보증의 만기도 연장된다. 지원 대상은 대중 교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수출기업, 주요 원자재 수입기업 등)과 운송•물류•관광•여행•음식•숙박•공연 등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다.

신청은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대중국 거래 관련 계약서류 등을 제출하면 금융기관이 심사를 한 후 지원한다. 단 신종 코로나와 무관한 사유로 휴•폐업 상태인 기업 등은 대상에 제외된다.

김태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금융부문 대응방안’ 간담회에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중견기업은 업종의 제한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책금융기관별 지원 방안

◇산업은행- 경영안정지원자금, KDB 경제활력제고 특별운영자금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다. 최대 중소기업 50억원, 중견기업 70억원 (KDB 경제활력제고 특별운영자금의 경우 최대 1.0% 포인트 금리 감면)

지원신청은 일선 영업점(문의: 02-787-5612, 5615) 방문해 융자상담 후 은행 여신승인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여신지원

대책 시행일로부터 6개월 래 만기도래 여신을 보유한 기업이 대상이다.

기존 대출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 및 원금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영업점을 방문해 융자상담후 은행 여신승인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전국 지점을 방문해 상담하면 된다.

▷수출입기업 지원

대책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 만기도래 수출환어음매입, 수입신용장 보유 기업이다. 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무관한 사유로 휴·폐업 상태인 기업 등 지원 실익 없는 기업은 제외된다.

수출기업은 매입외환 입금지연시 가산금리 감면(1개월) 및 부도등록 유예(1개월)를 받을 수 잇으며 수입기업)은 기한부 수입신용장 만기연장(당초 기한부 기간 포함해 1년 이내)을 받을 수 있다.

◇수출입은행– 수입선 다변화 대출, 신규운영자금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직·간접 피해를 입은 국내 중소중견기업 및 중국(홍콩 포함) 현지진출기업이 대상이다. 대출한도 산정시 수출‧수입실적 최대 10% 포인트 추가 인정하고 특별 정책조정률 적용(중소 최대 50bp, 중견 최대 30bp)한다.

신청을 위해서는 재무재표 및 수출실적 확인서류, 해외투자사업계획서, 수출계약서 등이 필요하면 신용평가를 위한 서류와 대출승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은 본점과 지점을 통해 문의(02-3779-6114, 02-6255-5114)하면 된다.

▷여신지원

대책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기업이다. 최대 1년간 만기연장을 지원한다.

▷수출입기업 지원

대책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 만기도래 수출환어음매입, 수입신용장 보유 기업이 대상이다.

수출기업은 수출환어음 매입대금 입금 지연이자 가산금리 감면(1개월), 수출환어음 매입 부도등록 유예(1개월)를 받을 수 있다. 수입기업은 기한부 수입신용장 만기 연장(당초 기한을 포함 최장 1년)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 특별지원자금,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대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으로 대 중국 수출입 관련 제품 생산․구매․판매에 애로 발생한 상황에 놓은 곳이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영업 및 매출에 애로가 발생한 음식․숙박․여행업종 등을 영위하는 피해기업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업체당 동일인당 5억원 이내 운전자금 지원하며 대출기간 1년에 대출금리 1% 포인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은 피해사실확인서(은행양식) 작성 후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또 중국 거래 관련 서류(수출입 서류, 계약서 등), 최근 영업악화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별 매출자료 등) 등을 제출해야 한다.

소상공인은 특별 대출은 보증기관의 특례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대상이다.

보증기관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이다.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은 5명) 미만인 소기업, 자영업자는 통상 개인사업자를 의미(통계청 통계 표준용어)한다.

동일인당 최대 1억원 한도, 만기 최대 8년, 금리 최저 1.5% 내외로 대출 받을 수 있다. 지원과 신청은 기업은행 지점(1588-2588, 1566-2566)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여신지원

만기도래 대출의 상환유예(분할상환대출의 할부금 포함), 일시상환대출(한도거래여신)은 원금 상환(한도감액)없이 기간연장(단, 한도내개별 여신은 제외)을 제공한다. 할부금은 일부상환 없이 다음 회차 까지 납입기일 연장

▷수출입기업 지원

수출기업은 매입외환 입금지연시 가산금리 감면(1개월) 및 부도등록 유예(1개월), 수입기업은 기한부 수입신용장 만기연장(당초 기한부 기간 포함하여 최장 1년 까지 추가 담보금적립 없이 만기연장)이 가능하다.

◇신용보증기금 - 우대보증프로그램

지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우려 중소기업 우대보증 대상기업이다. 신규보증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대중 교역 중소기업 중 직・간접 피해기업, 여행・운송・숙박・공연 등 피해 우려 업종 영위 중소기업이다. 또 대중 교역 중소기업 또는 피해 우려 업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가 우려돼 지원 타당성이 인정되는 기업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업체당 보증비율 90%, 보증료율 0.2%포인트 차감, 심사절차 간소화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영업점을 방문해 금융애로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단 필요시 피해 입증을 위한 추가 확인서류 요청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신용보증기금 전국 영업점(1588-6565)을 방문하면 된다.

▷여신지원 우대보증 운용기한 이내에 기보증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기존 운전자금 보증에 대해 1년간 전액 만기 연장할 수 있다.

기존 보증 만기 도래 시 업체 요청 또는 영업점 담당자의 안내 등에 따라 전국 영업점, 기한연장센터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지원 대상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 등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관광, 여행, 숙박, 공연, 여객운송업) 영위 중소기업 중 전년 동월(또는 전월) 대비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 기업이다.

또 대중국 수입·수출비중이 20%이상인 기업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피해로 인해 전년동월(또는 전월)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이다.

기업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대출 기간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다.

신청방법은 피해중소기업이 융자신청서, 경영애로 확인서류 등 3종을 갖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2개 지역본(지)부(국번없이 1357)로 신청하면 된다. 관할지역본부(지점)로 정책자금 신청하면 된다.

▷여신지원

피해기업에 대한 기존 대출금 1년 만기연장이 가능하다. 원금 1년 유예, 이자는 정상상환, 정부 정책에 의한 특별만기연장으로 조건 없는 만기 연장(최소 상환요건 및 가산금리 미적용)등이다.

◇기술보증기금 – 특례보증 프로그램

지원대상은 ‘대상기업 세부기준’에 해당되는 기업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기업이다. 여행업, 관광숙박업,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식당업, 시내순환관광업, 유원시설업, 국제회의업과 최근 1년 이내 대중국 수출•입실적이 있으면 된다.

기업당 3억원 이내 신규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증비율 95%, 보증요율 1.0% 고정이다.

신청절차는 보증신청→ 보증상담→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현장실사 및 기술평가→ 심사•승인 후 보증서 발급 순이다. 지원신청은 인터넷(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사이버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보 영업점(1544-1120)을 통해서도 신청가능하다.

▷여신지원

원칙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 연장이다. 다만, 대중국 수출⋅입 실적보유 기업은 영업점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에 통과한 경우 만기연장 가능하다. 기보 영업점을 통해 대상기업 확인 후 만기연장 진행된다.

◇지역신보 – 특례보증 프로그램

음식, 숙박, 도ㆍ소매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영업 피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종의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일정 수준의 영업 피해(예 : 매출액 15% 감소)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유증상자 경유 등을 이유로 한 방역ㆍ휴점으로 경영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등이다.

지원은 업체당 최대 7000만원 이내에 보증기간 5년 이내, 보증료율 0.8% 고정 등이다. 지원신청 절차는 보증신청·상담(고객) → 신용조사·심사(지역신보) → 약정체결(고객) → 보증서발급(지역신보) → 대출(금융회사) 순이다.

신청은 신용보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서류를 갖춰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을 방문하면 된다.

▷여신지원

올해 6월30일 이전 만기일이 도래하는 기업으로 원금상환 관련 재단 제규정(예: 10% 이상 일부상환 시 기한연장 가능)에도 불구하고 상환 없이 기한연장(기보증회수보증) 가능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영업 피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종의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바이러스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중국에 제품·문화콘텐츠를 수출하는 업체로 바이러스 발생으로 수출이 취소된 경우 등이다. 또 음식업, 숙박업, 생활밀착형 소매업, 관광·교육·여가 관련 업종도 가능하다.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대출금리는 2.0%(고정금리)며 5년 이내 (2년간 거치 후 3년간 상환)다.

지원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자금 신청․접수 후 신용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 후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상공인시장진흥공단(융지원실: 042-363-7125) 지원센터(62개)를 방문하면 된다.

▷여신지원

대출 상환기간 연장(1년 이내)이 가능하며 기한연장 신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보증기관, 은행 등과 보증 및 대출 약정서 수정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민금융진흥원 영세상인 지원

전통시장 상인은 소속 상인회에서 자금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상인회 소속정보 등은 서민금융진흥원(1397)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미소금융 영세사업자 지원은 서민금융진흥원 앱에서 상담예약을 하거나 신분증, 소득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갖추고 가까운 미소금융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이강욱 전문기자 gaguz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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