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직개편 ‘금소처’ 최대 감독조직으로 부상
금감원 조직개편 ‘금소처’ 최대 감독조직으로 부상
  • 이강욱 전문기자
  • 승인 2020.01.23 17:47
  • 최종수정 2020.01.23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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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금융회사에서 P2P, 핀테크 업체까지 감독 강화
금융감독원 23일 발표한 감독원 조직개편안. 그림=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23일 발표한 감독원 조직개편안. 그림= 금융감독원

[인포스탁데일리=이강욱 전문기자] 금융감독원이 23일 조직개편을 단행한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가 거대 감독조직을 부상했다. 앞으로 금소처는 모든 금융기관의 감독은 몰론 민원분쟁에 이어 일부 제재업무까지 가지면서 기존 금감원을 넘어서는 거대 감독조직으로 등극했다.

특히 금소처는 최근 법률이 제정된 P2P금융과 함께 핀테크 업체에 대한 감독 업무도 담당하면서 메머드급 감독기구로 등극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23일 소비자피해예방과 권익보호을 부문 양대축으로 금융소비자보호처 조직을 현 6개부서 26팀에서 13개부서 40개팀으로 대폭 확충했다고 밝혔다.

또 부문 조직을 각각의 부원장보가 전담토록 했다. 기존 금소처에 있던 보험감독·검사 부문은 총괄·경영 부문으로 이동시켰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총 4개 부서는 폐지되고 2개 부서는 이관된다.

현재 인재교육원은 인력인적자원 개발실과 통합되고 신용정보실은 폐지되는 동시에 기능은 다른 부서로 이관된다. 보험감리국도 없어지고 일부 기능은 소보처 부서인 보험감독국, 연금감독실, 포용실 등으로 옮겨진다.

이에 따라 금소처는 인력도 두배 이상 확충된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금소처의 총 인원은 278명에서 356명으로 늘어난다. 금감원 부원장보도 기존 8명에서 9명으로 늘어난다. 금감원은 금소법이 시행되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증원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국회에서 계류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면 추가로 인원도 더 늘어날 것이라는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메머드급 검사 조직’을 탈바꿈했다. 금소처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합동검사는 물론 제재와 관련해서도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특히 논란이 컸던 해외금리연계파생상품(DLF)과 라임사태 등도 앞으로 금소처와 협의를 하게 된다.

대표적인 예는 새롭게 신설되는 신속민원처리센터다. 이 조직은 단순히 민원을 접수받고 끝나는게 아니라 주요 민원과 분쟁을 직접 현장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DLF처럼 은행, 증권 보험 등 여러 권역에서 소비자피해가 발생했다면 권별로 상관없이 바로 현장 조사에 들어갈 수 있다. 또 다른 검사부서와 합동 검사도 진행할 수 있으며 특히 중대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제재 안건에 대해서는 협의 권한도 가진다.

금소처가 막강 조직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부서는 소비자피해예방 부문 조직이다. 이 부서는 금융상품의 약관심사부터 금융상품 판매까지 감독을 할 수 있다. 또 금융상품모집 판매부터 광고 공시, 불공정거래 등 제도 개선 업무도 맡는다.

현재 금감원의 검사 업무를 이관받는 것은 금감원 검사와 별도로 단독으로 검사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금감원은 중복검사가 되지 않도록 조율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재까지는 금소처 검사를 우선적으로 보고 있다.

민병진 부원장보는 “그런 부분(감독업무 중복)에 대해 중복이 안되게 할 것”이라며 “각 업무들은 금소처로 넘어가서 업무 중복은 될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감독하도바면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부원장 협의체를 활성화해 금융사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햇다.

금감원은 또 금융감독정보시스템 총괄부서인 정보화전략국에 ‘섭테크 혁신팀’도 신설했다. 이 팀은 IT기반의 감독, 검사 체재로 전환을 지원하는 부서다. 또 금융회사 준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융회사 IT감독·검사를 총괄하는 IT·테크전략국에 ‘레그테크’지원 기능도 부여한다.

레그테크는 규제오 기술의 합성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법규 준수, 준법감시, 내부통제 등 규제준수 업무를 효율화 하는 기술이다.

P2P감독 검사와 관련해서는 P2P법 시행 이후 감독 조직도 P2P핀테크 혁신실로 이동하기로 했다. 현재 P2P 감독은 대부 연계업자들은 여신검사국이 담당하고 있다.

국제협력국과 금융중심지지운센터를 국제국으로 통합해 국제업무 효욜성도 높이기로 했다. 국내 금융회사의 신남방 지역 진출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신남방진출지원반)도 신설된다.

이강욱 전문기자 gaguz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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