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에 놀란 금감원, 소비자보호 부서 두배 늘린다
라임사태에 놀란 금감원, 소비자보호 부서 두배 늘린다
  • 최재영 선임기자
  • 승인 2020.01.23 13:03
  • 최종수정 2020.01.23 17: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감독원 23일 발표한 감독원 조직개편안. 그림=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23일 발표한 감독원 조직개편안. 그림= 금융감독원

[인포스탁데일리=최재영 선임기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보호 부서와 팀을 두배로 늘리는 조직개편을 단행헀다. 최근 대규모 손실로 논란을 빚은 해외금리연계파생상품(DLF)와 라임자산운용 펀드 손실 등 파생상품을 둘러싼 문제에 따른 개편이다.

금감원은 23일 소비자피해예방과 권익보호을 부문 양대축으로 금융소비자보호처 조직을 현 6개부서 26팀에서 13개부서 40개팀으로 대폭 확충했다고 밝혔다. 또 부문 조직을 각각의 부원장보가 전담토록 했다. 기존 금소처에 있던 보험감독·검사 부문은 총괄·경영 부문으로 이동시켰다.

소비자피해예방 부문은 7개부서 19개팀이 배치된다. 부서는 금융소비자보호감독국, 금융상품판매감독국, 금융상품심사국, 금융상품분석실, 연금감독실, 금융교육국, 포용금융실로 구성된다.

이들 부서는 금융상품의 약관심사와 금소법, 개별업법상 금융상품판매와 관련해 사전적 감독기능을 담당한다. 금융상품모집, 판매, 금융상품 광고, 공시 불공정거래 관행 관련 제도 개선도 담당한다.

금융상품 설계와 모집 판매 등 단계별 모니터링과 민원DB 등을 활용한 상시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미스터리 쇼핑 업무도 이 부서로 이관된다.

연금감독과 포용금융 지원 기능을 금소처로 이관해 소비자의 경제적 자생력 강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권익보호 부문은 6개 부서 21개팀이 배치된다. 부서는 분쟁조정1국, 분쟁조정2국, 시속민원처리센터, 민원분쟁조자실, 불법금융대응단, 보험사기대응단 으로 구성된다.

새롭게 신설되는 신속민원처리센터는 원스톱 민원처리 기능이 강화되고 DLF 등 여러권역에 걸친 주요 민원과 분쟁에 대한 신속한 현장조사도 진행된다. 필요시 권역별 검사부서와 합동검사도 수행한다.

특히 중대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재재안건에 대해서는 협의 권한도 가진다. 이와함께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에도 대응한다.

금감원은 이번 조직개편과 함께 금융감독정보시스템 총괄부서인 정보화전략국에 ‘섭테크 혁신팀’도 신설한다. 이 팀은 IT기반의 감독, 검사 체재로 전환을 지원하는 부서다. 또 금융회사 준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융회사 IT감독·검사를 총괄하는 IT·테크전략국에 ‘레그테크’지운 기능도 부여한다.

레그테크는 규제오 기술의 합성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법규 준수, 준법감시, 내부통제 등 규제준수 업무를 효율화 하는 기술이다.

국제협력국과 금융중심지지운센터를 국제국으로 통합해 국제업무 효욜성도 높이기로 했다. 국내 금융회사의 신남방 지역 진출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신남방진출지원반)도 신설된다.

최재영 선임기자 caelum@infostock.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