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신증권, 라임 펀드 대규모 판매한 전 WM센터장에 구상권 청구하나
[단독]대신증권, 라임 펀드 대규모 판매한 전 WM센터장에 구상권 청구하나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0.01.23 13:25
  • 최종수정 2020.01.23 14:52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명동 대신증권 본사 사옥 전경. 사진= 대신증권
서울 명동 대신증권 본사 사옥 전경. 사진= 대신증권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대신증권이 1조원 규모의 라임 펀드를 판매한 전 반포WM센터장 A씨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삼일회계법인 실사 결과에서 손실 규모가 확정되면 해당 지점 피해 투자자에게 배상할 금액을 충당하기 위함이다.

◇라임 투자자, 대신증권 반포WM센터 대상 소송 제기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운용 펀드 피해 투자자들은 대신증권 반포WM센터를 상대로 사기 등의 책임을 물어 형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라임운용 펀드 투자자 소송 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광화는 대신증권 반포WM센터에서 환매중단 펀드에 가입한 피해 내역 등 관련 서류를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

이에 대신증권이 관련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구상권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구상권이란 비용 발생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라임 환매 중단 사태로 2조원에 달하는 투자자 피해가 예상되지만 라임자산운용이 배상하는데 쓸 수 있는 자금은 200억원 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실액이 확정되면 라임자산운용뿐 아니라 판매사(은행‧증권사)들도 WM센터, PWM센터 등을 통해 라임 판매한 펀드에 대한 배상을 이행해야 한다.

출처=금융투자협회 (2019년 7월 말 기준, 단위 : 백만원)

대신증권 전 반포WM센터장이 회사를 떠나기 전인 지난해 7월 말 기준 라임자산운용 판매 현황을 살펴보면 대신증권이 1조1760만원 규모로 가장 많이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우리은행 1조648억원 △신한금융투자 4437억원 △KB증권 4224억원 △신한은행 4214억원 등의 순으로 판매했다.

지난해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주요 판매처는 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였다. 특히 라임운용의 최대 판매사인 대신증권은 2015년 말 라임 펀드 판매 비중이 70%가 넘을 정도로 라임의 든든한 판매채널이었다.

대신증권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핵심 판매사로 부각된 배경에는 전 반포WM센터장이 있었다. 2013년 대신증권에 합류해 PB로 활동한 그는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2017년 반포WM센터 센터장으로 승진했다. 이곳에서 주로 반포자이 아파트 단지 거주민을 대상으로 라임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 펀드를 판매해오다 지난해 7월 라임 환매 중단 사태 이후 메리츠종금증권으로 자리를 옮겼다.

◇소송전 ‘서막’ 열린다… 판매사 PB들 구상권 부담 이어지나

대신증권은 실사 결과가 나온 후에야 구상권 청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금투협 공시에 집계된 라임 판매 잔고는 라임 자펀드에서 모펀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판매사가 취합해 넘긴 부분에서 중복 계산된 부분이 있고, 대부분 기관 물량이 포함된 것으로 개인투자자에 판매한 규모는 690억 정도에 불과하다”며 “라임 무역금융펀드도 거의 판매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대신증권이 리테일을 통해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한 라임 펀드 규모 690억원 중 대부분(약 500억원)은 반포WM센터에서 판매된 것으로 추정된다.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는 “일단 실사 결과가 나온 후 어떻게 배상할지 먼저 정한 뒤 결정하게 될 것이므로 현 상황에서 구상권 청구를 논하는 것은 이르다”면서 “(책임의 소지가) 얽히고설킨 만큼 시간이 한참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다만 대신증권 역시 라임 판매로 일정 수수료 수익을 얻은 만큼, 불완전 판매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 금융회사 법무팀 관계자는 “라임 펀드 관련 손실액이 밝혀지면 판매사는 주주 반발과 배임 혐의를 고려해, 해당 상품을 판매한 직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도 “대신증권도 라임 펀드 상품을 대규모 판매한 직원에 힘을 실어주는 등 이를 통해 수수료 수익을 올렸으므로 불완전판매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회계법인 실사 결과가 나온 뒤에도 금감원 분쟁조정 등을 거쳐 또 수개월의 시간이 걸리겠지만, 향후 법원에서 해당 직원(전 WM센터장)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면 대신증권으로서는 부담해야 할 배상액의 상당 금액을 막을 수 있게 된다”면서 “다만 대신증권도 일정 책임이 있으므로 청구한 금액의 얼마까지 인정받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배상액 규모가 수백억원으로 예상되는 만큼 개인(대신증권 전 WM센터장)을 상대로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앞으로 우리은행 등 판매사들도 줄줄이 라임 상품을 판매한 PB에게 책임을 물을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투자자‧판매사‧운용사뿐 아니라 금융회사 내부 직원을 상대로 한 얽히고설킨 소송전이 수년간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Malhee 2020-02-06 12:13:18
센터장은 물론 대신증권차원에서 배상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