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한일진공, 트레이스, 한국전력기술 과징금 부과
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한일진공, 트레이스, 한국전력기술 과징금 부과
  • 이강욱 전문기자
  • 승인 2020.01.23 10:21
  • 최종수정 2020.01.23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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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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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이강욱 전문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제2차 회의에서 회게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한일진공, 트레이스, 한국전력기술에 대해 과징금, 과태표 부과, 감사인 지정 시정요구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금융위에 직무정지를 건의하고 감사 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한일진공은 2016년~2017년 3분기(연결·별도)까지 파생상품 자산을 과소계상했다. 투자목적으로 인수한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전환사채를 내재파생상품과 주게약으로 분리하고 해당 내재파생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한다.

또 전체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해 취득원가로 측정해 파생상품평가이익(당기손익)과 매도가능 금융자산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을 인식하지 않아 자기자본과 당기순이익을 과소상계한 혐의다.

또 2016년~2018년 반기(연결·별도)동안 관계기업투자주식 회계처리 오류, 증권신고서 기재 위반, 소액공모 공시서류 기재 위반 등이 발견됐다. 증선위는 한일진공에 대해 과태료 3600만원을 부과하고 감사인지정 2년 조치를 내렸다.

또 전 대표이사에게는 12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회사의 과징금 부과액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한일진공 회계법인인 이촌회게법인에 대해서는 파생상품 감사절처 소홀과 관계기업투자 감사절차 소홀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촌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 9000만원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2년간 한일진공에 대한 감사 업무제한 조치를 내렸다.

또 소속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서는 한일진공 감사업무제한 2년, 주권상장(코스닥, 코넥스 제외), 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각각 8시간과 6시간 징계를 내렸다.

트레이스는 2016년 매출과 매출원가를 허위계상했고 증권신고서와 소액공모공시서류 기재 위반이 적발됐다. 회사는 대표이사와 최대주주와 공모해 불량재고를 신제품으로 위장해 홍콩 페이퍼컴퍼니에 고가로 수출하는 방법으로 허위매출을 계상했다.

또 2017년 6월8일과 2017년 11월12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와 소액공모공시서류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했다.

증선위는 트레이스에 대해 실효성이 없이 별다른 조치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감사인에 대해서는 감사절차 소홀 책임을 물어 과징금 1억3200만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70%, 트레이스에 대한 감사 업무제한 3년 조치를 내렸다.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트레이스에 대한 감사엄부제한 각각 5년, 3년, 2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각각 20시간, 8시간, 6시간 등의 징계조치를 내렸다. 이 가운데 감사인 1명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2년 조치도 내렸다.

한국전력기술은 2015년, 2016년, 2017년 미수금을 과대계상, 매출원가 과소, 과대계상한 이유로 과징금 2억8610만원과 함께 감사인 지정, 시정요구 조치를 내렸다.

회계법인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와 한국전력기술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을 내렸다. 공인회계사 3인에게는 한국전력기술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주권상장,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 조치를 내렸다.

이강욱 전문기자 gaguz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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