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브리핑AI] 2020 연말정산, 이건 꼭 챙겨라!
[백브리핑AI] 2020 연말정산, 이건 꼭 챙겨라!
  • 김현욱AI 앵커
  • 승인 2020.01.23 09:56
  • 최종수정 2020.05.26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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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김현욱AI 앵커]

인포스탁데일리가 AI 전문기업 머니브레인과 손잡고 국내 언론사 최초로 인공지능(AI) 앵커를 데뷔시켰습니다. 지금 보시는 뉴스 진행자는 실제 사람이 아닌 방송인 김현욱 전 KBS아나운서의 모습과 목소리를 모션캡처 해 만든 AI 앵커입니다. 김현욱 AI 앵커는 인포스탁데일리의 경제•주식용어 코너를 시작으로 앞으로 다양한 경제뉴스에서 활약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욱 ai앵커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설입니다. 경기도 좋지않고 주위에서 들려오는 뉴스들도 모두 밝지많은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들과 오랜만에 만나 즐거운 얘기 나누시면서 세월의 시름을 덜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경제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은 모든 직장인들의 관심사, 연말 정산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연말 정산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모두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빠짐없이 잘 챙겨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연말 정산을 앞두고 주의해야 할 몇가지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20세 이하 자녀들에게 주어졌던 세액공제가 7살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사라집니다.

7살 미만 아동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생겼기 때문에 이중 혜택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세액 공제가 사라졌을 뿐 부양가족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인적공제는 유지됩니다.

 

두번째는 의료비 공제입니다.

그동안 세무서에서 개인의 실손보험 보상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자료가 공유되기 때문에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은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내가 100만원 치료비를 내고 실손보험으로 70만원을 보상받았다면 이제 의료비 공제는 30만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기부금액 세액공제 범위도 기준금액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변경됐습니다. 이월 공제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오늘 경제백브리핑 어떠셨나요?

이번 설이 지나면 곧 2월이 오고 2월 4일이 입춘입니다. 10년만에 최악의 성장률을 보인 한국 경제에도 올 한해 봄이 오길 소망해 봅니다.

연말정산도 빠짐없이 잘 챙기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김현욱 ai 앵커였습니다.
 

김현욱AI 앵커 webmaster@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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