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일본' 소·부·장 산업 특별조치법 4월 1일 본격 시행
'脫일본' 소·부·장 산업 특별조치법 4월 1일 본격 시행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0.01.22 15:22
  • 최종수정 2020.01.22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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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전부 개정안 오는 3월 3일까지 입법 예고
특별회계 신설 등 경쟁력강화 세부내용‧절차 마련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일 오후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출상황 점검회의에서 일본의 수출 통제 강화 조치에 대해 "이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치보복이다"며 "WTO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사진=산업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자료사진=산업부)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20년 만에 바뀌는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소부장특별법)이 오는 4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부장 특별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을 오는 3월 3일까지 입법 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의결되고 같은 달 31일 공포돼 하위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우선 법 개정을 통해 기존 소부장 분야가 정책 대상에 추가된다. 소부장 업종을 통합해 규정하면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시행계획'의 세부 절차 등도 이에 맞게 개정된다.

핵심전략기술과 100대 특화선도기업, 강소기업 선정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여기에는 선정 기준과 제출 자료, 유효기간 등 공급망 안정성 강화와 기업 육성을 위한 내용과 절차도 포함된다.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사업 추진을 위한 신뢰성 평가, 성능 검증, 신뢰성 보증, 규제 개선 등 세부사항도 규정했다. 또한 참여기업이 요구하는 규제 개선 신청·심의 절차 등도 구체화했다.

기술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테스트베드 활용 등에 관한 절차도 새로 만들어진다. 경쟁력강화위원회와 실무추진단, 융합혁신지원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소부장 특별회계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도 신설했다. 개정안에는 '특별회계는 세출 재원이 부족할 때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장기 차입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업하겠다"며 "입법예고 과정에서 모인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규제·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1일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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