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구속 면한 조용병 신한 회장··· 2기 체제 본격 가동
법정 구속 면한 조용병 신한 회장··· 2기 체제 본격 가동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0.01.22 15:06
  • 최종수정 2020.01.22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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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리스크’ 사라져··· 3월 연임 사실상 확정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사진=신한금융지주<br>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사진=신한금융지주<br>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채용비리 혐의 1심 선고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법정 구속을 면하며 금융감독원에서 문제 삼았던 ‘법적 리스크’를 일부 털어낼 수 있게 됐다. 이로써오는 3월 회장직 연임이 사실상 확정, 조용병 2기 체제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2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조 회장을 비롯해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지난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며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다. 또한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하기도 했다.

이에 윤승욱 전 신한은행 인사·채용 담당 그룹장 겸 부행장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김모 전 인사부장에게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원을, 이모 전 인사부장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외부 청탁자 17명, 은행장 또는 전직 최고임원 청탁자 11명, 신한은행 부서장 이상 자녀 14명, 성차별 채용 101명, 기타 11명 등 총 154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점수가 조작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사부에 해당 지원자에 합격시키라는 명시적 지시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최고 책임자인 피고인(조 회장)이 지원 사실을 알린 행위 자체만으로도 인사부의 채용 업무 적절성을 해치기에 충분하다"면서도 “조 회장이 지원 사실을 알린 지원자로 인해 다른 지원자가 피해를 보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조 회장 집행 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로 조 회장은 회장직 연임이 사실상 확정됐다.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확정되면 조 회장의 임기는 오는 2023년 3월까지 연장된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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