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임기제한’ 국무회의 통과… 3월 주총 대란 예고
‘사외이사 임기제한’ 국무회의 통과… 3월 주총 대란 예고
  • 이강욱 전문기자
  • 승인 2020.01.21 13:46
  • 최종수정 2020.01.21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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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이미지. 사진= 픽사베이
주주총회 이미지. 사진= 픽사베이

[인포스탁데일리=이강욱 전문기자] 정부가 경제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 임기 6년 제한’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이른바 상장사 주식 5% 이상을 보유하거나 1% 이상 지분 변동시 5일이내 보고•공시해야 하는 ‘5%룰’ 시행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정경제를 뒷받침할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3개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상법•국민연금법 시행령은 공포후 즉시 시행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상장사에서 6년 이상 사외이사로 근무했거나 해당 상장사를 포함한 계열사에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해 9년 이상 사외이사를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특정회사의 계열사에서 퇴직한지 3년이 되지 않으면 해당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했다.

예컨대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해당 회사에서 6년을 재직했다면 오는 3월부터는 선임이 불가능하다.

또 해당회사에서 6년 재직 후 2018년 3월에 3년 임기로 선임됐다면 2021년 3월까지 근무 가능하다해당회사에 5년 재직후 올해 3월 선임됐다면 2021년 3월까지만 사외이사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을 선임할때는 해당 후보자가 5년내 체납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후보자가 임원으로 재직한 회사가 파산•회생절차에 들어간 사실이 있는지,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도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 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상장사들은 당당 사외이사 교체 대란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상장사협의회는 조사한 결과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새롭게 뽑아야 할 상장사만 560여개다. 이들 회사들이 새롭게 뽑아야 할 사외이사는 710여명으로 추산된다. 전체 사외이사(1432명)의 50.1%에 달하는 규모다.

해당 기업들도 한달 안에 새로운 사외이사를 찾은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보고 있다. 이사회 결의 전까지 후보자를 찾아 검증을 마쳐야 하는 것도 문제지만 후보자 본인도 근무지에 승인절차를 밟는 과정이 있어 단순 계산으로도 시간상 힘들다.

더불어 감사위원은 재무전문가를 둬야 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인재풀에서도 가장 부족하다 때문에 사실상 이번 주총 전 감사위원을 구하는 것은 포기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심각한 것은 사외이사를 제때 선임하지 못하면 지배구조 요건에도 미달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 대상에도 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회사 특성상 사외이사 구성 요건이 다른데 한달 안에 사외이사를 구하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이번 주총에서 사외이사 공석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주주총회 개최와 관련해 정보공개 범위도 크게 늘어난다. 앞으로 주주총회 소집 통지때에는 주주들에게 총회 전 회사 성과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

주주가 의결권 행사를 위한 전자투표 때에는 본인 인증 수단으로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으로 다양화 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이른바 ‘5%룰’이 핵심이다. 투자사가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거나 1% 이상 지분변동이 있을때는 관련내용을 5일 이내 보고•공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경영권 영향을 주기 위한 것 범위를 명확화 하고 경영권과 무관한 경우도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와 단순투자로 세분화하고 보고 •공시 의무를 차등화 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있던 전문위원회가 법제화 된다. 전문위원회에는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험관리•성과보상 전문위원회를 설치되고 위원회별로 상근전문위원 3인, 민간전문가 3인, 기금운용위원회 위원3인으로 구성된 9명의 전문위원회 위원을 두도록 했다.

다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민간전문가를 6명까지 두도록 했다.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이 투명하고 전문적인 논의를 거쳐 독립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강욱 전문기자 gaguz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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