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특례상장 87사 중 67사 바이오 기업… ‘소‧부‧장’ 기업도 확대
기술특례상장 87사 중 67사 바이오 기업… ‘소‧부‧장’ 기업도 확대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0.01.20 10:12
  • 최종수정 2020.01.20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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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국거래소
제공=한국거래소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2005년 기술특례상장 도입 후 지난해까지 총 87개 기업이 평가기관 기술평가 또는 상장주선인 추천을 통해 상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바이오 기업만 67사로 77%를 차지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기술신용평가기관(TCB) 활용 등 기술평가제도 개선, 정부의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 등에 힘입어 기술특례상장이 증가했다. 특히 2018년 기술특례상장이 대폭 증가하며 기술특례제도를 활용해 상장하는 비(非)바이오 기업이 많아졌다.

기술특례 상장기업수는 △2015년 12사 △2016년 10사 △2017년 7사 △2018년 21사 △2019년 22사로 크게 늘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87사 중 바이오 기업이 67사로 77%를 차지했다. 2014년부터 상장을 시작한 비(非)바이오 기업도 총 20사로 23%를 차지했다. 비바이오 기업은 2014년 6월 기술특례 대상 업종이 전업종으로 확대되면서 아스트(항공기부품제조기업), IT솔루션, 로봇 등 다양한 업종분야로 확대되는 추세다.

공모규모는 2005년 이후 기술특례기업(87사)의 총 공모금액은 2조1000억원, 이 가운데 바이오기업(67사)만 1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장된 기술특례기업 22사 공모금액은 6,138억원으로 코스닥 공모 금액(지난해 2조6000억원) 중 24.0%를 차지했다. 개별기업의 평균공모규모는 연구개발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바이오기업(271억원)이 비바이오기업(146억원)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높게 형성됐다.

기술특례기업 시가총액은 공모 시 13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19조8000억원으로 48.9%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기술특례기업 중 시총이 높은 상위 5사는 모두 신약개발기업이었다.

신약개발기업의 경우 제품개발 성공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임상단계가 높거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경우 시가총액이 높게 형성됐다. 이를테면 지난해 12월 26일 기준 헬릭스미스의 시총은 1조8224억원으로 공모당시(1404억원) 대비 1198% 급등했다.

다만, 신약개발기업은 임상개발 진행경과에 따른 제품화 성공 불확실성에 따라 주가변동성이 높게 나타났다.

제공=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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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매출액 100억원 이상 기업 비중이 증가하는 한편 매출액 30억 미만인 기업은 16사(2018년 기준)로 모두 2014년 이후 상장된 기업이며 바이오기업이 대부분(16사 중 14사)이었다.

기술특례기업은 퇴출요건 중 매출액 요건(연간 매출 30억 미만, 상장 후 5년 동안 미적용)이 일정기간 유예되므로 매출보다는 신약 연구개발 등에 중점을 두기 때문이다.

영업이익 흑자를 내는 기업도 증가 추세인데 기술특례기업 중 바이오기업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연구개발 등으로 이익시현에 시간이 소요되는 바이오 업종 특성이 반영된 결과다.

기술특례상장 바이오기업의 기술이전 실적은 26건(15사), 7조2000억원 규모이며 이 가운데 1000억원 이상 실적도 11건(6사)에 달했다. 예컨대 크리스탈지노믹스는 4건(총 1조2000억원)으로 다수 기술이전했으며 인트론바이오, 레고켐바이오, 알테오젠은 1조원 이상의 대형 기술이전에 성공했다.

2006년 상장한 크리스탈지노믹스가 관절염 치료제 임상에 성공하며 2015년 국내 바이오벤처 최초로 혁신 신약 품목허가를 받아 판매계약을 다수 체결, 현재 미국시장에서 임상 3상을 준비 중이다. 현재 식약처 품목허가를 받은 국내개발신약은 31개에 불과하다.

또한 2016년 상장한 퓨처캠도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용으로 2018년 식약처의 품목허가를 받아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거래소는 “기술특례기업의 매출액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술이전․신약허가 등 괄목할만한 영업성과도 가시화되는 기술기업 사례도 다수 출현했다”면서 “기술평가제도를 활용해 다양한 기술기업들이 상장특례를 통해 자금을 조달해 성장함으로써 특례 제도가 혁신기업 스케일업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코스닥시장은 향후에도 다양한 기술기업의 상장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기술평가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IB의 기술기업 발굴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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