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사외이사 임기제한, 反시장적 정책 상징…깊은 유감"
경총 "사외이사 임기제한, 反시장적 정책 상징…깊은 유감"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0.01.17 16:45
  • 최종수정 2020.01.1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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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상법·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등 차관회의 통과' 관련 입장문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사진=경총)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사진=경총)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상장사 사외이사 임기를 최대 6년으로 제한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17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기업경영 내부장치인 사외이사와 주주총회에 대해서까지도 직접적으로 정치‧사회적인 관여와 통제의 소지를 확대하는, '반시장적 정책의 상징적 조치'라고 여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외국에서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과잉 규제로, 유능하고 전문성 있는 인력이라 할지라도 사외이사로 6년 이상 재직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회사와 주주의 인사권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장치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총은 이같은 시행령이 시행될 경우 당장 올해 주총에서 560개 이상의 기업들이 일시에 사외이사를 교체해야 한다"면서 "세계적으로 매우 엄격한 수준인 우리나라 결의요건(출석 의결권의 과반수 &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하에서 적임자를 선임하지 못해 많은 기업들이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이 작년 12월 3일  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시행령 개정을 통한 기업경영 간섭, 이대로 좋은가' 정책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한경연)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이 작년 12월 3일  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시행령 개정을 통한 기업경영 간섭, 이대로 좋은가' 정책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한경연)

아울러 경총은 이날 상법과 함께 오는 21일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게 된 '5%룰' 개정법안에 대해서도 유감의 뜻을 표했다. 기관투자가의 상장사 5% 이상 지분 보유에 따른 공시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현행 자본시장법령은 경영개입 목적의 주주제안을 하려면 5%룰에 따라 지분변동 시 5일 이내 상세보고토록 공시의무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경영권의 핵심적 사항인 이사 선‧해임과 정관 변경 추진을 경영개입 범주에서 아예 제외하여 법적 위임범위를 일탈하고 있다고 경총은 봤다. 

경총은 "보고의무의 경우에도 일반투자자는 10일 약식보고로 완화하고,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기금에 대해서는 월별 약식보고로까지 대폭 완화하여 해당 기업의 경영권 방어능력을 그만큼 무력화하게 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경총은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공시도 안 한 상태에서 지분변동을 외부공개 없이 마음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자체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를 통해 국민연금이 기업의 이사 선‧해임과 정관 변경 등을 보다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백지위임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대내외 경제가 어렵고 기업의 투자 여건도 저하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업 기 살리기’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보다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산업과 경제 현실을 감안해 이번 시행령 개정을 보류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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