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브리핑AI] 주택거래허가제가 뭐길래?
[백브리핑AI] 주택거래허가제가 뭐길래?
  • 김현욱AI 앵커
  • 승인 2020.01.17 18:39
  • 최종수정 2020.05.26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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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김현욱AI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욱 ai 앵커입니다.

겨울이 오고 날씨가 추워지면 어떻게 추위를 극복하시나요?

저는 야외활동 보다는 따뜻한 집에서 커피 한잔 마시며 독서와 영화 감상 등을 즐기는 데요

집이 주는 아늑함이 이 계절에는 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의식주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집에 대한 개인의 욕구는 항상 높고 가격 변동에 따라 심리가 요동치는 만큼 부동산 가격 문제는 언제나 모든 국민에게 뜨거운 감자인데요

 

오늘 백브리핑에서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발언 한마디에 화제가 된 주택거래 허가제에 대해서 애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주택거래허가제란 무엇일까요?

단어에서 그 뜻을 유추할 수 있듯이 주택을 거래함에 있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각종 서류를 마련하여 해당 관청에 신고를 한 후 거래의 가격과 매매의 합당성 여부를 따져 주택 거래의 허가와 불허가의 판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엔 허가제가 없는 것일까요?

답을 말씁드리면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토지에 대해서 허가제를 두고 있습니다.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 거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를 지정한 기준에 반해 사용하면 거래허가가 제한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토지를 매매할 수 있는 허가기준은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는 경우, 농업·임업·어업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경우, 토지수용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등입니다.

 

허가받지 않은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없어 어떠한 권리관계의 변동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면 주택의 경우 2003년 도입이 검토됐으나 위헌 소지 등으로 무산됐습니다.

대신 주택거래 신고제가 도입돼 2015년 폐지됐다가 다시 운영중입니다.


허가제와 신고제의 차이는 규제의 강도입니다. 당연히 허가제가 신고제에 비해 규제 수준이 높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청와대에서는 강기정 정무수석의 발언을 개인 의견으로 빠르게 정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관련 법규를 만드는 데 제한이 많은 데다 거래 자체의 위축, 거주 이주의 제한 이라는 헌법적 요소의 침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실제 적용될 가능성은 적다는게 중론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집값 안정이 우선일까요? 아니면 개인의 재산권이 더 중요할까요?

중요한 것은 제도의 도입 여부보다 부동산 가격 상승의 본질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단이 틀렸다면 정부의 대책이 옳은 방향으로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경제 백브리핑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김현욱 ai 앵커였습니다.

김현욱AI 앵커 webmaster@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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