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GAFA세 도입' 한 목소리…"공정위, 국내기업 역차별' 없애야"
국회 'GAFA세 도입' 한 목소리…"공정위, 국내기업 역차별' 없애야"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0.01.17 15:37
  • 최종수정 2020.01.1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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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硏, '글로벌 공정경쟁과 디지털 주권 확보' 토론회
유동수 의원 "공정위 존재 하는가"…'혼잡통신료' 부과 제안도
김병관 의원 "국내 IT기업 바라보는 공정위의 관점에 회의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왼쪽)과 김병관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글로벌 공정경쟁과 디지털주권 확보'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참석, 축사를 진행했다.(사진=인포스탁데일리)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왼쪽)과 김병관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글로벌 공정경쟁과 디지털주권 확보'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참석했다. (사진=인포스탁데일리)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GAFA(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와 국내 IT기업 간 '역차별성' 규제와 관련해 16일 국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향한 질타가 쏟아졌다. 구글로 대표되는 글로벌 콘텐츠제공자(CP)는 엄청난 양의 트래픽을 유발함에도 망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거나 국내 CP들보다 현저히 적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글로벌 공정경쟁과 디지털주권 확보'를 주제로 개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유동수,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목소리를 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정부가 '심각성'을 인지해야 한다는 질책도 내놓았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네이버가 지난 2016년 망사용료 1140억을 낸 반면, 나머지 글로벌CP는 망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망사용료 부과방식만 봐도 역차별이 심각하다"면서 "국내 CP에만 엄격하고 글로벌CP에는 관대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존재하는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디지털세 이른바 'GAFA세' 도입을 적극 검토중이다. 또 일본과 러시아, 중국까지도 디지털 주권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최근 망사용료 기준을 만들었음에도 국내CP 부담만 늘어나는 형국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로운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공정위가 이를 시행해 공정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 의원은 GAFA세 도입 정책적으로 어렵다면 '혼잡통신료'를 부과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도로교통법은 도로이용량이 늘어 혼잡한 시간에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면서 "인터넷망 서비스에 있어 '혼잡통신료'를 부과하게 되면 망사용료 분담 체계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전세계적으로 디지털세 도입 확산 움직이고 보이고 있다. GAFA는 이미 전세계 디지털 경제를 장악하면서 디지털 제국주의를 열고 있다는 우려에서다. 프랑스, 이탈리아, 체크 등은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디지털세를 부과하고 있고 유럽연합(EU)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0개국 회의에서도 도입 논의가 활발하다. 

반면 한국은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에 경쟁하고 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시각이다. 유 의원은 "네이버는 2017년도에 망 상용료로 1141억원을 부담했지만 글로벌 CP인 페이스북은 서버사용로로 150억원을 부담했다"며 "국내기업에만 업격하고 글로벌 기업에 관대한 시장환경을 조성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왼쪽)과 김병관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글로벌 공정경쟁과 디지털주권 확보'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인포스탁데일리)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분당구 갑)은 국내 IT기업을 바라보는 공정위의 관점, 그 역할에 회의감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국내 기업에는 '모기장 그물'로 엄격한 규제를, 해외기업에는 '큰 그물망'으로 느슨한 규제로 역차별성 규제를 계속하고 있다"며 "삼성, 현대차 등 기업들은 과거와 달리 글로벌기업들과 전세계를 무대로 경쟁하고 있는 데 정작 공정위의 모든 '사고의 틀'은 국내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내 법규가 과연 해외 기업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국내 기업이 해외기업과 차별받지 않으면서 경쟁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국내에서는 구글이 휴대전화 제조사에 자사 앱의 선탑재 가능하지만 반대로 삼성 등의 국내기업이 이같은 행위를 하면 제재를 받고 있다. 또 네이버 등 국내CP는 자사의 콘텐츠에서 쇼핑 등을 유리하게 배치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 부터 과징금 부과 예고를 받기도 했다. 김 의원이 이날 정부의 낡은 규제보다는 공정위의 관점을 지적한 주된 이유다. 

김 의원은 "어떤것이 정답일지에 대한 논란, 행정력이 미칠때의 정도와 방법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다"며 "입법을 통해 글로벌 공정경제를 실현하고, 디지털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정치권에서 고민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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