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TC, 테라젝의 ‘특허침해’ 제소 관련 조사 개시… 라파스 “실효성 없을 것”
미국 ITC, 테라젝의 ‘특허침해’ 제소 관련 조사 개시… 라파스 “실효성 없을 것”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0.01.15 17:04
  • 최종수정 2020.01.15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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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파스 “제도 절차에 따른 조사 개시… 미국 영업활동에 영향 없어”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ITC)가 미국 테라젝 측이 라파스를 상대로 제기한 용해성 마이크로 니들(경피 약물 전달 체계) 분야 원천특허권리 침해 제소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

미국 ITC제도는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 기업이 해외 기업으로부터 특허 침해 등으로 미국 내 사업 활동에 방해를 받는 행위가 있을 때 미국 행정부에 조사를 요청해 수입금지 조치 등이 내려지도록 하는 절차다. 특허 침해 판결이 내려지면 수입금지 등의 금지명령을 통해 침해 품목에 대한 제재를 가한다.

그러나 라파스는 이번 미국 ITC 조사에 대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라파스는 미국 현지 로펌을 선임해 조사에 대응하고 있다.

라파스 측은 “ITC 제소 성립의 핵심은 조사를 통해 산업이 ‘미국 내에 의미 있는 수준으로 존재하느냐’의 여부를 가리는 것인데, 이번 미국 ITC의 조사개시 발표 내용에는 100일 동안 미국 테라젝 사를 대상으로 ‘미국 내 산업이 경제적 관점에서 의미 있는 수준으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먼저 검증하겠다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담았다"고 설명했다.

미국 테라젝 사가 2002년 특허권 취득 이후 해당 권리에 대한 종료가 2년 남짓 남은 현재까지 미국 내에서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활동 즉 ‘의미 있는 사업 활동’이 전무하다는 부연이다.

따라서 100일간 이뤄질 테라젝에 대한 조사로 인해 ITC 제소가 아무런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날 것이라는 게 라파스 측 주장이다.

라파스는 “수입금지까지 받게 되더라도 절차 기간도 2년 가까이 소요돼 실효성도 없을 것”이라면서 “이미 특허 침해 문제 관련 지난 2017년 테라젝 사가 라파스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을 계기로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까지 특허침해 청구항에 대해 선행특허를 통한 무효 확정을 받은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번 ITC 제소의 근거로 사용된 미국 특허도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또한 “라파스의 미국 내 영업활동에도 전혀 영향을 받고 있지 않고 있다”며 “이번 미국 ITC 조사개시 결정은 제소에 따른 순연된 절차로 앞으로 100일간 ‘해당(용해성 마이크로 니들) 산업의 미국 내 존재 여부 조사 개시’일뿐 어떤 조치가 이뤄진 것도 아님에도 한국 내 별개의 기술협력파트너인 테라젝아시아가 여론전을 벌이는데 악의적 배경이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의료용 패치 전문 기업 라파스는 마이크로니들 개발 및 생산 플랫폼을 기반해 의료기기,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백신 등 다양한 의약품을 개발한다. 상장주관사 DB금융투자의 추천을 통해 성장성 특례 제도로 지난해 11월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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