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대로 요금 변경' 등 넷플릭스, 공정위 철퇴
'임의대로 요금 변경' 등 넷플릭스, 공정위 철퇴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0.01.15 16:25
  • 최종수정 2020.01.15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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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명령…20일부터 시행
넷플릭스.(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넷플릭스 홈페이지 화면 캡처.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OTT) 넷플릭스가 회원 동의 없이 임의대로 요금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불공정 약관조항을 약관을 운영한 것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이태휘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넷플릭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일방적인 요금변경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시정 명령을 받은 넷플릭스의 약관 조항은 △고객 동의 없이 요금 변경 △회원 계정의 종료·보류 조치 사유 불분명 △계정 해킹 등 사고 모두 회원 책임 △회원의 손해 배상 청구권 제한 △일방적 회원 계약 양도·이전 △일부 조항 무효인 경우 나머지 조항만으로 계약 전면 유효로 규정 등이다.

그동안 넷플릭스는 회원에게 변경사실을 통지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변경된 조건이 적용되고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해왔다.

이 과장은 "이는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업자 임의로 적용해 효력까지 발생시키는 것으로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해 무효다"면서 "요금 변경 등을 통보하고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계정 해킹 등 회원의 책임없는 사고로 인한 모든 책임을 회원에게 지도록 한 조항도 시정토록 지시했다. 사업자의 고의·과실 책임을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계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에 대해 회원에게만 책임을 묻는 조항은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밖에 회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은 고의·과실 책임 원칙을 규정하고 특별한 손해의 경우 넷플릭스가 이를 알았을 경우에 한해 책임지게 하도록 수정 명령했다.

이 과장은 "글로벌 OTT 사업자의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소비자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돼 피해 예방과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업 초기단계에서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넷플릭스는 공정위의 시정 명령을 받아들여 지적받은 조항을 자진 시정, 오는 2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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