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금융감독원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KEB하나은행이 DLF 자율조정 배상을 시작한다. 이는 지난 14일 금융감독원이 판매사인 은행에 전달한 ‘DLF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기준(안)’에 따른 조치다.
KEB하나은행은 15일 DLF 배상위원회를 열고,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손해배상기준(안)에 따른 사실관계를 파악해 피해 투자자에 대한 40%, 55%, 65% 등의 배상률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KEB하나은행의 DLF 배상위원회는 법조계, 금융관련 학회,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된 6명의 외부 전문위원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약 400여건의 자율조정 배상 대상 건수에 대한 판매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등 자율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결의된 내용은 영업점 등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고, 피해 투자자와 합의해 배상할 방침이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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