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투자증권, 전환상환우선주 625만주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 피소
하이투자증권, 전환상환우선주 625만주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 피소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0.01.14 18:06
  • 최종수정 2020.01.14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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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하이투자증권은 강모씨 등 15명으로부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다고 14일 공시했다. 하이투자증권이 지난달 23일 이사회 결의에 기해 발행을 준비 중인 액면 금액 500원의 전환상환우선주 625만주의 신주발행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절차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3일 하이투자증권은 2175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DGB금융그룹 편입 후 첫 자본확충으로 이를 통해 자기자본을 1조원대로 늘리려는 구상이었다.

증자는 제3자배정방식(대상자 점프업제일차) 1000억원 규모 상환전환우선주(RCPS) 발행과 1175억원 규모 보통주 발행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하려 했으나 주주들의 가처분 신청으로 다음달 보통주 발행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주 대상으로 발행하는 보통주의 발행가액은 1175원이다. 다음달 18일부터 19일까지 청약을 진행하며 납입일은 다음달 24일이다.

한편 장외주식시장(K-OTC)에서 14일 기준 하이투자증권 현재가는 765원이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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