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법 개정… 주택조합 모집강화•청약자격 정보 제공
정부 주택법 개정… 주택조합 모집강화•청약자격 정보 제공
  • 송정훈 전문기자
  • 승인 2020.01.10 14:52
  • 최종수정 2020.01.10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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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인포스탁데일리=송정훈 전문기자] 올해 하반기부터는 주택조합 설립전에는 주택건설대지 50% 이상 확보해야 하고 조합원에게 거짓•과장광고가 금지된다. 또 조합 발기인은 1년 이상 거주자나 무주택 또는 주거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만 자격이 허용된다.

주택청약과 관련해서는 다음달부터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하며 청약신청 이전단계부터 입주자자격과 재당첨 여부 공급순위 등의 청약자 정보가 업무수행기관에 제공된다.

국회와 국토교통부는 10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주택법개정법률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택법’은 하위법령 위임에 다라 대통령령 개정을 고려하면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주택법 개정안은 ‘주택조합 설립전 관리감독 강화’와 ‘청약업무수행기관 지정 및 입주자저축정보요청 근거 마련’이 핵심이다.

먼저 주택조합 설립과 관련해 조합설립 전 발기인이 관할 시•군•구에 조합원 모집신고를 할 경우 해당 주택건설대지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어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기존 요건인 80%이상 토지 사용권원 확보외에도 15% 이상 토지소유권을 추가로 확보토록 했다.

조합원 모집에서는 광고 관련 준수사항을 신설했다. 주택 조합의 허위•과장 광고 등을 금지하고 모집주체가 광고를 할 경우에는 광고 내용에 토지확보현황과 조합원 자격기준 등을 반드시 포함토록 했다.

또 조합은 조합 가입신청자에게 조합원 자격기준 등 계약상 중요사항을 사전에 설명하도록 했다. 그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해 서면확인서를 교부하고 보관토록 했다. 중요사항은 사업개요, 조합원 자격기준, 분담금 등 각종 비용, 토지확보현황, 탈퇴 및 환급 등이다.

주택조합 발기인에 대한 자격요건도 강화됐다. 청약조합원 모집신고일 현재 동일 생활권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무주택 또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조합 운영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조합과 주택조합 발기인, 주택좋바 업무대행자는 분기마다 실적보고서를 작성해 조합원에 공개하도록 했다.

업무대행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자본금 요건을 상향 조정했다. 등록사업자 자본요건은 법인은 3억원 개인은 자상평가약 6억원이어야 한다. 업무대행자는 법인은 5억원 개인은 10억원을 규정했다.

더불어 주택조합의 무분별한 자금 운용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조합이나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금보관업무를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가 대행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조합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 직원 또는 발기인을 겸할 수 없도록 겸직을 금지했고 조합원 모집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면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도니 총회결의를 통해 해산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또 3년 이내 사업계획을 승인 받지 못하면 총회 결의를 통해 해산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현재 금융결제원이 수행하는 청약업무는 2월부터 한국감정원이 수행하게 된다. 또 청약자격과 청약저축 가입여부 확인 등 금융기관에 입주자 저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됐다.

앞으로 한국감정원은 세대원 정보, 주택소유여부 등 청약자격 정보를 사전에 볼 수 있는 신규 청약시스템을 개발해 청약자들에게 제공한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청약신청 이전 단계에서 입주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고 재당첨 제한과 공급순위 등 청약자격을 알 수 있다.

송정훈 전문기자 boxr@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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