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원가자료 핑계로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 요구' 안된다"
공정위 "원가자료 핑계로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 요구' 안된다"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0.01.10 15:13
  • 최종수정 2020.01.10 13: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간주"…하도급법 기술자료 심사지침 개정
(공정거래위원회=인포스탁데일리DB)
(공정거래위원회=인포스탁데일리DB)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앞으로는 대기업이 '원가자료'를 핑계로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 할 수 없게 된다. 만약, 정당한 이유로 기술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사용기간과 반환·페기 방법을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중소기업의 핵심자산인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최근 이같이 개정된 하도급법·시행령을 반영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 행위 심사지침'을 이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별도의 위법행위로 명시했다.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로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는 행위,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확하게 문구를 집어 넣었다.

아울러 하도급업체에 대한 원사업자의 정당한 기술자료 요구 사유에서 '원가자료 요구'를 삭제해 원사업자가 원가자료 열람을 구실로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받아 볼 수 없도록 했다.

또 납품단가 인하 또는 수급사업자 변경을 위해 기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유사제품을 제조·납품하도록 하는 행위는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간주토록 했다.

이와 함께 기술자료로 보호받기 위한 조건의 하나인 하도급업체의 '비밀관리성' 요건은 완화해 지금까지는 비밀 유지·관리를 위한 '상당한 노력'이 있었는지 따졌으나 앞으로는 '합리적 노력'을 기준으로 삼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청의 기술자료 요구시 면책되는 경우를 축소하고,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법위반임을 명문화했다"며 "하도급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을 심사지침에 반영함으로써 법 집행기준이 명확해져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처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