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8일 중앙오션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사유는 중앙오션이 유상증자 납입기일을 6개월 이상 변경했기 때문이다.
중앙오션은 지난해 5월 말 유상증자를 결정한 후 제3자배정 대상자, 납입일 등을 변경하며 6차례의 정정공시를 냈다.
중앙오션의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4.0점이다.
한편 이날 중앙오션은 김정호‧김재열 전 이사가 회사 이사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들의 이사 직무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앞서 임광덕‧김영일 전 대표이사는 중앙오션을 상대로 대표이사 및 이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해 18일 중앙오션 이사회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강진 중앙오션 대표이사 등이 직무를 집행해선 안 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직무대행자로는 임광덕 전 대표를 내세웠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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