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5월 신고…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
주택임대소득 5월 신고…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
  • 송정훈 전문기자
  • 승인 2020.01.07 15:26
  • 최종수정 2020.01.07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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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국세청
표= 국세청

[인포스탁데일리=송정훈 전문기자] 올해부터 전세나 월세 등 임대수입이 있는 다주택자들은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월세소득이 있는 2주택자는 물론 보증금 3억원이 넘는 3주택 이상 소유자는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소득을 신고하고 산출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7일 “그동안 비과세였던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전면과세가 올해부터 시행됐고 올해가 신고 첫 해‘라며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는 2월10일까지 수입금액 등의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고 5월에는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대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해야

지난해 12월31일 이전에 주택임대를 시작하고 올해에도 계속 주택임대를 하는 경우 1월2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올해부터는 임대개시일부터 신청직전일까지 수입금액의 0.2% 가산세가 부과된다.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시작한 경우 가산세 적용시점은 올해 1월1일이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등록을 하면 임대소득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에서 다양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대소득세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시 필요 경비와 기본공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감면도 받을 수 있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중 선택이 가능하다. 소형주택을 임대사업자는 세액감면은 총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 양도소득세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를 받을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는 합산배제,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업 등록은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등록하려면 렌트홈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표= 국세청
표= 국세청

◇2월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 5월부터 한달간 소득세 신고

국세청은 올해 2월 10일까지 ‘2019년도 주택임대 실적분 수입금액과 임대물건의 소재지, 계약 조건 등 사업장 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입금액 등 사업자 현황은 홈텍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부득이 하게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에상되면서 국세청은 안내문에 지정을 게재하기로 했다. 1차는 1월16일부터 1월 20일, 2차는 1월29일부터 2월3일, 3차는 2월4일부터 2월7일까지다.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는 2019년도 주택임대에 따른 소득세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세금신고 경험이 없는 납세자는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신고화면에서 임대물건을 직접 입력할 필요없이 자동 불러오기 기능을 제공한다.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 등 납세자에게 생소할 수 있는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간편 계산서비스도 제공한다.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에서는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한 코너다.

◇고가•다주택자 세무검증 강화

국세청은 소득세 신고기간 이후 납세자들이 성실히 신고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입금액을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월세액 세액공제와 국토교통부 임대차 계약신고, 대법원의 전세•임차권 등기 등 관련부처 주택임대차 정보를 토대로 탈세 여부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앞서 국세청은 가족과 친인척 명으로 사업자를등록해 소득금액을 분산하고 청년들에게 임대한 A씨에게 소득세를추징하기도 했다. 또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 등을 동연해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인건비를 신고한 B씨, 미분양 주택 임대소득 신고를 누락한 C씨 등 대해서도 소득세를 추징하기도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익금액 검증 과정에서 탈루 사실이 명백하고 탈루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되면 세무조사로 전환하는 등 불성실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정훈 전문기자 boxr@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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