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김현욱AI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욱 ai앵커입니다. 새해가 시작된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고 느껴지는데요 바로 어제 송년회를 한 것 같은데 벌써 신년회 모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술 좋아하시죠? 오늘은 술은 아니고 술과 관련된 세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백브리핑에서는 바로 종가세와 종량세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종량세와 종가세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우리나라는 그동안 1968년 이후 주세법에서 종가세를 고집해 왔습니다.
종가세는 주류 제조업자가 제품을 출고하는 시점의 주류 가격, 또는 주류 수입업자가 수입 신고하는 시점의 주류 가격에 술 종류별 세율을 곱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같은 주종이더라도 가격이 다르면 세금이 다르게 매겨질 수 밖에 없었는데요
종량세는 이와 달리 출고되는 주류의 양에 주종별 세율을 곱해 주세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주류의 가격이 다르더라도 술 종류와 출고량만 같다면 같은 수준의 세금이 부과된다는 뜻입니다.
새해부터 맥주와 막걸리에 대한 세금 부과 기준이 가격 기반 '종가세'에서 출고량 기반 '종량세'로 바뀌면서 수입맥주가 장악했던 시장 판도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제조맥주의 경우 출고시점에 제조원가·판매관리비·매출이익 등을 모두 포함한 가격이 과세표준으로 잡힙니다.
반면 수입맥주는 수입가액과 관세만 포함된 수입신고 시점의 가격이 과세표준이여서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공급할 수 있었고 종가세 체계에선 더 유리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번에 바뀐 주세법 개정으로 종량세 기준에선 수입맥주의 가격 경쟁력이 사라져 국산 맥주의 경쟁력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법 변화로 국내 맥주시장 판도에 변화가 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52년 만에 변경된 주세법의 변화와 종가세, 종량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주변 환경 변화에 국내 주류 시장의 판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현욱 ai 앵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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