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혐의’ 심재희 네이블 대표, 법적 대응… 엔텔스 vs 코비코 갈등 심화
‘배임 혐의’ 심재희 네이블 대표, 법적 대응… 엔텔스 vs 코비코 갈등 심화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0.01.06 17:30
  • 최종수정 2020.01.06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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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이후 거래정지 풀릴까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엔텔스 심재희 대표이사가 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이하 ‘네이블’)의 대표이사로 피소된 배임 건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

현재 네이블은 거래정지 상태다.

심재희 대표의 배임 혐의 규모는 1300억원으로 자기자본(243억6421만원)의 533%에 달하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회사 경영진의 횡령·배임 규모가 자기자본의 3%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일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 폐지할 수 있다.

네이블의 최대주주는 엔텔스(지분율 24.86%)이며 2대주주는 코비코(10.44%)다.

사실상 엔텔스 측(네이블)과 코비코 측의 구도로,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앞서 코비코는 네이블에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심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소한 조종화 네이블 상무는 코비코 측근으로 추정된다.

엔텔스 측은 심 대표 배임 건에 대해 고소인 조 상무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엔텔스 관계자는 인포스탁데일리에 “횡령 혐의 금액은 없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배임액 1300억원 역시 (조 상무의) 일방적 주장에 의한 금액”이라며 “(조 상무에 대해) 무고죄를 비롯해 손해배상청구, 주주집단소송 등의 법적 대응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거래소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자료와 공시 지연으로 인한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 예고 관련 경위서를 거래소에 제출했다”며 “배임 혐의 고소건 관련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혀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는 8일까지 네이블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매매거래정지 지속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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