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일 단일판매·공급 계약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변경했다는 사유로 라이트론을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 예고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결정 시한은 오는 1월 30일이다.
라이트론의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 벌점은 12.5점으로 이번 부과벌점을 포함해 누계벌점이 15점을 넘으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돼 상장폐지될 수도 있다.
현재 라이트론은 거래정지 상태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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