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 통과 지연됐지만 갈등은 ‘현재진행형’
‘타다금지법’, 통과 지연됐지만 갈등은 ‘현재진행형’
  • 박정도 전문기자
  • 승인 2020.01.02 08:10
  • 최종수정 2020.01.01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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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사진= 브이씨엔씨
타다. 사진=브이씨엔씨

[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이른바 ‘타다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법 통과가 여야 정치권의 극한 대립으로 해를 넘기게 됐다. 하지만 내년 총선까지 이슈가 살아있어 향후 갈등도 지속될 전망이다. 정치 전문가들은 당분간 시간을 번 만큼 이해당사자 간 협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2일 본격 국회의원 심층 인터뷰 프로그램 ‘여의도스트라이크 by 인포스탁데일리’에선 정명수 인포스탁데일리 자문위원과 이동은 한국정책연구개발원 부원장, 이형진 인포스탁데일리 국장이 출연해 타다와 택시업계 간 갈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정명수 위원은 방송에서 “타다는 신규산업이고 융합산업이면서 렌트카법에 어긋나지 않는데 왜 규제하냐고 주장하지만 택시 공급 과잉과 함께 타다가 렌트카법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라며 “국토부가 타다를 없애려는 것도 아니고 택시업계 이해 측면도 있으니 점진적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택시기사 월급제나 준공영제 도입 과정에 있는 만큼 타다가 협상장에 나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여자동차의 경우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해 ‘타다 금지법’으로 불린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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