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올해 달라지는 것 뭐가 있을까
산업계 올해 달라지는 것 뭐가 있을까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0.01.01 09:20
  • 최종수정 2020.01.01 09: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 윈도7 기술지원 종료 

오는 14일부터 마이크로소프트(MS)의 PC 운영체제인 윈도7 기술 지원이 종료된다. 기술지원이 종료되면 새로 발견되는 보안 취약점에 대한 보안 조치가 불가능해 이를 악용한 개인정보 유출, 랜섬웨어 감염 등 보안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종료일 이전까지 다른운영체제로 교체하거나 상위버전(윈도우10)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권장된다. 과학기수정보통신부는 기술지원 종료 후 악성코드 탐지 등을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자료=과기부)
(자료=과기부)

△ 국내 복귀기업 대상업종 확대 및 국·공유재산 등 사용 특례

3월 11일을 기점으로 국내 복귀기업 선정 대상업종에 기존 제조업 외에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서 정하는 지식 서비스산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정보통신업이 추가된다. 

해외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연구개발업, 전문디자인업 등 광범위한 서비스산업이다. 또, 국내복귀기업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입·임차할 수 있고,
최대 50년간 장기로 임대할 수 있으며 국가·지자체 재산의 임대료 산정 및 감면에 있어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다.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기간 1년→2년 확대

6월 10일부터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수출입'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신청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수·출입 등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조사·판정하고, 제재조치를 부과 하고 있다. 

△ 미래기술육성·고성장촉진자금 6000억원 신설

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혁신성장 및 고용창출에 필요한 자금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6000억원 규모의 '미래기술육성·고성장촉진자금을 신설한다. 

미래기술육성 지원 대상은 시스템 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신산업, 8대 선도사업, 인공지능(AI), 5G 등 혁신 인프라 부문 중소벤처기업(창업 3년 이상~10년 미만)이다. 또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의 지원대상이 모든 연령대로 확대된다.

△ 예비창업패키지 지원대상 전 연령층으로 확대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의 지원대상이 기존 39세 이하의 청년층에서 모든 연령대로 확대된다. 

이 사업은 예비창업자의 창업사업화를 위해 사업화자금, 창업교육, 멘토링 등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일반, 소셜벤처, 여성, 4차산업 등 1700명의 예비창업자다.

△원도급금액 증액 시 하도급대금 증액 의무화

5월 부터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시기가 늦어져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원사업자는 그 내용·비율만큼 하도급대금을 의무 증액해야한다.

즉, 현행 공급원가의 변동으로 인해 원도급금액이 증액된 경우에서  공급원가의 변동 또는 목적물 등의 납품시기 지연으로 인해 원도급금액이 증액된 경우도 의무적으로 증액해야 된다. 

또.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증액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도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또는 목적물 등의 납품 등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로 확대된다. 

(자료=공정위)
(자료=공정위)

△ 융합신제품 개선 지원 R&D 사업 실시

산업통상자원부가 현행 인증기준이 맞지 않아 시장출시 애로가 있는 융합신제품에 대해 신규 R&D 사업(규제샌드박스 융합신제품 인증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맞춤형 인증기준 개발을 지원한다.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실증특례 적용 융합신제품과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 신청제품이 그 대상이다.

아울러, 개발된 인증기준에 융합신제품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제품의 성능·안전성 개선도 지원한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